염광중 일제고사 관련 징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안서

오는 3월 10일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앞둔 현재,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염광중학교에서는 작년 12월 23일 실시한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학급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참여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체험학습을 신청한 5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체험학습을 허락한 황철훈 선생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현재 징계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열렸고, 징계 이전에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답됩니다.

10월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7명의 교사를 파면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사회적 파장에 위축되어 12월 23일에 실시한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염광학원에서만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전교조 염광연합분회에서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민주적 인사위 운영을 촉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황철훈 선생님에 대한 부당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의 일시

- 일 시 : 3월 6일(금요일) 5시 ‘일제고사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범시민 항의 집회’ 이후

- 장 소 : 노원구 월계동 염광중학교 정문 앞

- 연락처 : 이상렬(전교조 사립북부지회 부지회장, HP : 010-7756-7409, e-mail : srchanm@hanmail.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장 드림

■ 징계 상황 일지

* 2008년 12월 10일 ~ 22일

- 황철훈 선생님이 학급 게시판에 청소년 단체에서 만든 일제고사 반대 선전물을 부착함.

과학교사인 생활지도부장이 수업시간에 선전물을 압수해 감.

황 선생님이 생활지도부장에게 항의하고 선전물을 회수하여 교실에 다시 부착함.

- 학급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의 비교육적인 내용과 참여 여부를 묻는 안내문과 일제고사 실시와 불참 시 경고를 담은 학교 측의 가정통신문을 함께 배부함.

- 황철훈 선생님, 일제고사에 불참하나 개인적인 체험학습이 어렵다는 학생들에게 시민단체의 단체 체험학습을 안내.

- 5명의 학생(학부모)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 2008년 12월 22일 : 체험학습 신청서(5명)를 교무부장에게 결재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 2008년 12월 23일

- 일제고사 실시. 5명의 학생이 한 학부모의 인솔 아래 체험학습 참가함.

- 교장이 1교시 후 병결 2명을 포함한 결시자 모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체험학습 참가 학생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된 병결 학생 2명에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강압을 하여 그중 1명은 아픈 몸을 이끌고 시험에 참여함. 학생의 하소연을 들은 황 선생님은 교장에게 비인간적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

- 교장이 3교시 정도에 황 선생님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함.(교육청의 지시가 있었을 듯)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전화해서 마지막 시간만이라도 응시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선생님은 교장의 요청을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권한으로 판단하고 거부함.

- 장학사가 학교로 찾아와서 일제고사 불참과 체험학습 참가에 대해 조사하고 황 선생님에게 확인 도장을 요구함. 황 선생님은 날인을 거부함.

* 2008년 12월 22일 ~ 23일 : 황철훈 선생님이 이틀 간 일과 전에 학교 후문에서 일제고사 반대 1인 시위를 실시함.

* 2009년 2월 6일 : 북부교육청 장학사가 학교에 찾아와서 2차 조사를 한 후에 날인을 요구함. 날인을 거부함.

* 2009년 2월 24일 : 염광학원 이사장 명의로 조사위원회 출석요구서가 황 선생님 집으로 배달됨.

- 조사 요구 사항 : 징계 의결 제청 요구에 따른 사실 확인 조사

1. 2008년 12월 23일 학력평가 거부 유도 관련

2. 교내외 피켓시위 관련 (인사위원회 투쟁)

* 2009년 2월 25일 : 오전 10시에 조사위원회 열림.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회와 지회에서 논의한 후에 다음 날 서면이나 전화로 통보한다고 말하고 퇴장함

* 2009년 2월 26일 : 오전에 징계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면담 신청을 하고 방문했으나, 면담 회피함.

-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경우 파면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