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작업은 앞으로 주욱~할 예정입니다
사실확인작업에 시간이 많이 드네요..ㅠ,.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누군가(그게 검찰인지, 서울교육청인지 감사원인지,,잘 모르지만 어쨌든) 직영급식학교만 골라서 감사를 하고있다네요
근데 왜?
감사하려면 위탁급식-직영급식할것없이 모든학교를 다 하던가해야 이해될일이지 굳이 직영학교만 골라하는건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자들이 고발조치된 것에대한 앙갚음인건지, '털어 먼지안나올리없다'는 식으로 누구하나 잡아서 "고봐라! 직영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며 반대급부 이익을 보게할 요량인건지, 암튼간에 이게 사실인지 확인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피고발인    이 기 봉(봉은중학교 교장,

                    서울시 및 한국 국ㆍ공립중학교장회 회장, 

                    한국 초 중고등학교 교장 총연합회 이사장)외 18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남62길 59번지

                             교무실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547-5628 전송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547-5626

 

- 피고발인 이기봉은, 지난 2월 2일자로 귀 위원회에 고발인이 고발한 바 대로, 한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총연합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영급식을 부담스러워 하는 교장들을 부추겨 직영급식을 거부하는 집단행위를 하도록 견인한 것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학교부터 직영을 거부하는 솔선을 보인바, 다른 교장에 견주어 그 죄질이 가중하다 하겠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학교장으로서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본디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마저 거부 또는 부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책임을 업자에게 전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특히 이들은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공  사립을 막론하고 국가 공교육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건강한 국민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바, 이들의 위법상황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있어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전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학교교육이 이뤄지기 바람은 물론,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교급식만큼은 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되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국민권익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