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개 학교는

1.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교육감 승인 없이(학교급식법시행령 제 11조 제1항 제 1호 또는 3호) 무조건 전면위탁을 결정한 고등학교 (3개교)

  신림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2. 의무교육기관은 업무위탁을 할 경우 사전에 교육감승인을 받아야하지만(학교급식법 제 15조 제2항) 일부위탁을 결정하고도 교육감승인을 받지 않은 중학교 (18개교)

 효문중학교 고명중학교  단국대학교부속중학교 대경중학교 동도중학교 동북중학교 마포중학교 배명중학교 보성중학교 상일여자중학교 선일여자중학교 성덕여자중학교 성암여자중학교 신정여자중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정화여자중학교 해성여자중학교 화곡중학교


3. 의무교육기관은 사전에 교육감승인을 받아야하지만(학교급식법 제 15조 제2항)공동급식을 이유로 무조건위탁결정하고, 승인 받은바 없는 초등학교 (1개교)

 신광초등학교


4. 법에서 허용한 교육청승인은 부분위탁(학교급식법 제 15조 제1항, 3항, 시행령 제 11조 제1항 제 1호 또는 3호)임에도 유예승인을 전제로 전면위탁을 결정한 고등학교 (159개교)


5. 부분위탁을 결정하였으나 법(학교급식법 제 15조 제1항, 3항, 시행령 제 11조 제1항 제 1호 또는 3호)에서 정한대로 교육청승인을 받지 않은 고등학교 (93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