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고법,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입장 및 향후계획

 

 

 

 

%� 일시 : 2014922() 오전 11

%� 장소 : 전교조 본부 4층 회의실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내용

*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향후계획

*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전교조 측 변호인단 입장

* 기자회견문 낭독

 

 

 

 

 

20149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포기하라.

 

박근혜 정부는 결자해지로 사태를 즉각 수습하라!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억지스런 법 적용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다. 박근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사태와 교육계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길 촉구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ILO의 권고 등 법외노조 시도를 중단하라는 국내외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오직 전교조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강행은 법대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싶어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일개 교원단체를 법 밖으로 내쫓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으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서울고법은 효력정지와 위헌제청으로 잠시나마 정부의 헌법 훼손 조치에 제동을 걸어주었다. 하지만, 교육계의 혼란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펴왔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출발은 민주적 사학법 개정을 주도하고,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한 전교조에 대한 대통령의 적개심에서 출발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그만 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전교조를 교육발전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길 바란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즉각 사과하고, 전교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의중 살피기로 더 이상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법외노조 사태의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주어야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채 전교조에게 악법준수를 요구하며 15년 합법지위를 박탈했다.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정부입법으로 해직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교육부는 잘못된 법외노조 추진에 발 맞춰 전교조 무력화의 중심에 서왔다. 교육계 혼란을 자초하며 연일 전교조 죽이기에만 골몰해왔다. 교육부는 기왕의 근무 중인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과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자는 교육감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 불법 건축물 철거에나 적용되는 행정대집행을 전교조 교사 징계로 활용하는 것은 초법적 조치라고 비판해도 귀를 막았다. 세월호 참사 리본달기 추모실천조차도 이념의 굴레를 덮어 씌웠다. 오직 전교조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학교현장의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교육부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흔들기와 전교조 무력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무리한 후속조치 강행에 즉각 사과하라. 교사들의 정당한 저항행위에 대한 무리한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 41명을 지체 없이 원직 복직시켜라. 전임자의 강제 복직, 기간제교사의 해임, 전임자 재복귀 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리수가 자초한 결과다.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 전교조는 교육부가 또다시 교섭의제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해태 할 경우, 즉각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교원노조법 개정에 착수하라!

또한, 전교조는 여야 대표(김무성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그동안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길 촉구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의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전교조 합법화는 1996OECD 가입의 전제약속이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개입했고, 올해 3ILO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하도록 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의 개정 권고도 있었다. 서울고법의 의견대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산별노조인 전교조의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막을 근거도 없다.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막는 것, 그것은 노조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위헌이고 패륜이다.

 

전교조 탄압 이제 그만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교혁신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길 바란다. 전교조는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지만,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애정어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신뢰를 쌓는데 노력할 것이다. 학교혁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참사로 제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참교육 교단과 학교현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는 일에 한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4. 9.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