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희롱 교장 진정 교사에 ‘경고’     -뉴시스

중학교 여제자를 성희롱해 물의를 일으킨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가 경고조치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교육청은 17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제주시 모 중학교 A교사에게 '경고장'을 전달했다.

경고장에는 ▲진정 과정 교육공무원의 품위손상 ▲학교운영관련 학생정보 및 비밀 누출 ▲진정서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일부 상이함 등을 경고 이유로 들었다.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한다"며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A교사는 "학교 내부 문제에 대한 고발에 대해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교사가 입을 다물어야 맞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교육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나갈 방침을 전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4월 재직 중인 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내용 등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현재 해당 교장은 해임조치 됐다.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jjhyej@newsis.com

[관련기사] '성희롱 교장'은 감싸면서 고발교사는 '보복성 징계'?  -오마이뉴스

 

 

 

"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프레시안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바라보는 정부는 답답하다. 그러나 "아이 많이 낳으라"고 외치는 정부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수도 크게 늘어났고 2010년도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대다수 부모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비용만 높은 보육 현실과 헛바퀴 도는 보육 정책, 그 속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지난 3월 첫 아이를 낳은 박정숙 씨는 지난 4개월간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계산하다 깜짝 놀랐다. 정신없이 아이 돌보느라 가계부 정리를 하지 않다가 총 얼마를 썼는지 몰랐던지라 시간을 내어 그간 사용한 내역을 합산했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썼던 것.

기저귀 값으로 4월 한 달 동안 8만2000원, 5월에는 5만5000원을 사용했다. 6월에는 4만 원을 사용했다. 분유값의 경우 3월에 5만9000원, 4월에 13만3000원, 5월에 17만2000원을 6월에는 12만1000원을 썼다. 분유값으로 총 48만5000원을, 기저귀값으로 총 17만7000원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기용품과 장난감들이었다. 샴푸 의자 1만7000원, 유모차와 카시트가 77만 원, 처네 3만4000원, 50일 사진 7만 원, 애벌레 인형 2만 원, 유모차 싸개 2만2000원, 유모차 걸이 9000원, 손닦개 1만4000원, 모빌대 1만 원, 피존 젖병 2개 4만5000원, 모빌 5만6000원이 들었다.

게다가 짱구베개 8000원, 매트 10만 원, 발진크림 2만7000원, 젖병 5만1000원, 볼링세트 2만1000원, 유모차시트 3만8000원, 벌레연고 4만7000원 등이 들었다. 6월에는 몸이 좋지 않아 한 달 동안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그 비용이 95만 원이 들었다.

의류비로는 4개월간 옷 8벌 7만7000원과 모자 8000원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해보니 아이를 낳고 순수하게 아이에게만 들어간 돈이 303만8000원이었다.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출산비용이라던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사용한 병원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은 제외한 금액이었다.

'무상보육' 약속하던 정부여당, 실현은 언제?

양육비는 끝없이 늘어나는 고무줄과 같다고 한다. 박정숙 씨가 아이를 낳고 4개월 간 쓴 '소비성 지출'은 말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박 씨가 출산 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가 되면 더 큰 목돈이 든다.

많은 부모들이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토로한다. 지난 3월에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자녀 1명을 키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월 평균 64만 9401원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직장인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0%는 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부담'된다고 말했고, 22.4%는 '많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정부 여당이 선거때마다 강조해온 '무상보육'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금액을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지원 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떠오르자 이에 맞불로 다시금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나 '보육 시설 이용금액 전액 지원'은 좀처럼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행 보육료 지원은 가계 소득별로 이뤄진다. 현재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대 38만 3000원(만 0세아, 소득 하위 50%)부터 5만 1600원(만 4세아,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 각 소득별, 유아 나이별 보육료 지원 표. ⓒ육아정책연구원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 받기 어렵다

문제는 보육 문제는 모든 계층이 겪는 '보편적 문제'인 반면 이에 대한 복지,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된다. 보육료가 부담스러운 상당수 서민이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더욱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들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괴리는 더욱 크다.

가령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소득 하위 70%'는 생각보다 대상 폭이 넓지 않다. 소득 하위 70%는 2010년 기준 소득 인정액 378만 원(3·4인 가정 기준) 에 해당한다. 월급만 해당한다면 그리 낮지 않은 기준일지 모르나 '소득 인정액'은 월급 등 가구의 소득에 집, 자동차, 예금. 보험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합해진 수치다. 차량소유하고 있거나 1억 가량의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지원받기 어렵다.

전세 6500만 원짜리 연립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이 남편은 200만 원, 아내는 120만 원 가량이고 저축액 3000만 원, 빚 1000만 원 가량이 있는 부부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흔히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일반 서민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환산액은 383만 9900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월 소득은 기준액 보다 적지만 전세나 예금까지 환산하면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이들보다 수입이 적어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역시 해당되기 어렵다. 같은 전세금의 주택에 살면서 홑벌이 월 200만원에 저축액 3000만원이 있는 부부가 평가액 500만원짜리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소득 환산액은 무려 444만 5567원에 달한다. 실제 소득은 더 적지만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산액이 훨씬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일 수록 이 지원기준에 해당되기 어렵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교수는 "현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지원이 더욱 필요한 맞벌이 가구가 오히려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보육시간이 길어 보육료 지출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가령 첫번 째로 상정한 가정의 경우 아내가 버는 120만원이 어린이집 비용과 자신의 출근 비용으로 고스란히 쓰이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정부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70%만 반영해 산정토록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양쪽 부부의 소득 모두 70%만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나 맞벌이 가정에 충분한 지원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 자연체험에 나선 어린이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보육료 + 특별활동비+ 차량지원비+ 우유값+ 추가 요금…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은 '보육료'에 그치지 않는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되어 전액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무상 보육'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살과 2살 아이 모두 전액을 지원받는 김가영(가명) 씨는 가까운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여전히 보육료가 부담스럽다. 대부분의 사립 어린이집에서 교재비, 외부강사료,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가욋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4세 첫째 아이의 경우 한글, 수학, 영어, 체조 등 한 과목당 2만원 씩 8만원을 특별활동비로 내고 있고 둘째는 2만원"이라며 "부담이 되지만 다른 아이들 배우는 시간에 우리 아이만 아무 것도 안할 것을 생각하면 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시설마다 받는 특별활동비는 각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별로도 차이가 난다. 가령 종로구의 경우 특별활동비를 구립은 월 6만원 이내, 민간은 월 8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학부모와의 협의'라며 각 시설장 자율로 해두고 있다.

특히 몇몇 시설에서는 이미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도 적잖다. 법정 보육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로 '종일 보육'이 원칙이지만 오후 3~4시 이후 보육에 대해 '종일반'이라며 8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현행법상 보육료에는 난방비·공공요금 등이 관리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지만 난방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많다.

결국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2살 된 아들을 사설 어린이집에 보낸 김가영(가명) 씨는 보육료 33만7000원에 입학금 5만 원. 특별활동비 2만 원 등 총 40만7000원을 주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시켰다. 차량운행비 2만 원은 별도고 야외활동비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5년 마다 실시해 지난 4월 발표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다. 이에 따르면 순 보육·교육비는 지난 2004년 조사 당시 13만6000원에서 11만4000원으로 감소했으나 추가비용이 2만8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늘여도 추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각 부모가 지는 보육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채은하 기자,허환주 기자

 

 

<교육비리 공화국> ① "촌지는 집으로 보내세요"    -연합뉴스

집 주소 적힌 교사 안내문에 학부모들 '어리둥절'
강남 일부 초교 촌지 30만원이나 50만원씩 연 4회
명품 핸드백에 학원비 대납, 도시락 배달까지 요구
"촌지 줬더니 태도 달라져..이 땅에 살아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난 절대 촌지 같은 것은 안 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학교 공개수업을 다녀온 뒤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김미정(가명) 씨는 '촌지와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항복한 기억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다.

김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촌지가 만연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는 일부 선생님과 부모의 잘못된 행동일 뿐 자신은 예외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원칙은 입학 3개월여가 지난 작년 6월 공개수업 때 무너졌다.

김씨는 "선생님이 질문에 제일 먼저 손을 든 제 딸을 외면하고 다른 아이가 손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 아이를 시켰다"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업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신호를 주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학교에 가보라"는 친구들의 충고에도 김씨는 버텼다.

이제 와서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라는 고민은 갈수록 깊어졌고, 심란한 마음이 아이에 대한 짜증으로 표출되는 지경에 이르자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몇 주 지나 결국 선생님을 찾아가 촌지를 줬다"면서 "촌지를 준 이후 선생님의 태도가 친절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이 땅에 계속 살아야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후 한 학기에 한 번씩 촌지를 챙기고 있으며, 올해 1학기에는 아이가 학급 임원까지 맡아 별도로 어머니회에 30만원을 냈다.

  
◇ 초등학교ㆍ고참 교사일수록 촌지 요구
예전보다는 촌지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사의 촌지 수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구열이 높은 강남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직도 1년에 4번, 매번 3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촌지를 주는 게 일반화된 곳도 있다고 학부모들은 전한다.

강남 C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입학 직후, 스승의 날 전후, 추석, 학년 말 등 4번 정도 촌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몇 년 전까진 30만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0만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촌지문화는 초등학교일수록, 교사 나이가 많을수록 심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담당하는 데다 아이들이 어려서 선생님이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상처가 돼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의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는 "젊은 선생님들은 거의 안 받는데 50대가 넘은 선생님들은 관행적으로 받아와서인지 주면 자연스럽게 받고 일부 선생님은 은근히 바라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알림장을 통해 아이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적시되면 '촌지를 가져오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한다.

강남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촌지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알림장에 '아이가 산만해서 다루기 힘들다'는 내용이 몇 차례나 적혀 있어 주변에 물어봤더니 학교에 한번 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며 "선생님을 찾아가 촌지를 준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 최근엔 돈봉투보다 선물이 주류
요즘에는 감시와 단속이 심한 돈봉투보다 선물로 촌지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은 아무래도 뇌물의 느낌이 강해 껄끄럽지만, 선물은 '성의 표시'로 포장하기 쉽기 때문인지 학부모와 교사 모두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잠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희진(가명) 씨는 "20만원 안팎의 선물을 학기 초와 추석 등 2차례 정도 하고 있다"면서 "지나가다 스쳐도 인연인데 반갑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지 뭘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에서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고가의 선물이 오간다는 점이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지윤(가명) 씨는 올여름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300여만원을 들여 선생님에게 줄 명품 핸드백을 면세점에서 구입했다.

최씨는 "선생님이 명품을 좋아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명품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서운해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학부모 홍윤경(가명) 씨는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명품 지갑을 선물로 드렸으나 지갑 안에 돈을 넣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해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말했다.

학기 초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교사도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선생님이 학기 초에 참고하라며 학부모들에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줘 잠시 어리둥절했다"면서 "주위에 물어보니 학교는 남의 눈치가 있으니 선물은 집으로 보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단순히 선물과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교육자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행동으로 아이를 맡긴 학부모를 어이없게 만드는 사례도 있다.

강남구의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는 "급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반 아이들 부모에게 돌아가면서 매일 도시락을 싸오도록 요구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아이의 학원비를 제자 부모에게 대납시키는 선생님도 있다"고 말했다.

  
◇ "촌지 수수 근절하려면 일벌백계해야"
교육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촌지나 찬조금의 관행이 무엇보다 교사와 학부모 간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유형근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되겠다거나 내 아이를 더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촌지를 준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론 이런 관행이 선생님들을 부정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교육 현장에선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제 같은 조치들이 촌지 문화에도 예방주사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들린다.

다만 학부모 정미선 씨는 "1학기 말쯤 교원 평가를 했는데 너무 일찍 평가를 하니까 효과가 적어 학년 말에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명신 시의원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없애려면 적발됐을 때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벌금지·학생인권' 뜨거운 논쟁 불붙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로 촬영 된 학생 체벌장면(자료사진)
교육개발원 토론회서 찬반양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우리 사회에는 체벌에 대해 `사랑의 매'라는 불문법적 인식도 있고,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충북 금천고 김석언 교감은 "절도를 금하는 법이 없어서 절도가 상존하는 것이냐"면서 "법령이나 제도보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체벌 전면금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대체수단이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체벌 전면금지를 못 박은 1안에 찬성하면서도 대체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보장 `어디까지 풀어주나' = 표현의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보장은 체벌금지보다 오히려 폭발력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학내 집회 허용 여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까지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척고 김융희 교사는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혀요'라는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발표안에는 표현·사생활의 자유가 중시돼야 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고 다음 항목에서 권리의 한계와 제한 부분이 크게 강조돼 옹색한 느낌을 준다"면서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신체,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권리와 결정권을 인정하는 자치활동보장도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표현의 자유 등을 선언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전 교수는 "법령 범위에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도별로 다른 조례로 인해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교육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chul@yna.co.kr

 

전북교육청, 교육개혁 추진 중기계획 발표    -연합뉴스

4대 핵심과제 등 선거공약 사업 중점 추진
무상급식 애초 계획에서 후퇴 `논란` 예상

전북도교육청은 18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당장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육예산 혁신을 위해 기존의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학교 추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내년에는 도시형, 미래형, 전원형, 대안형 등의 형태로 몇 개의 혁식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관련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핵심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12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약 이행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익위, 서울시 교육 관련 민원 통합처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관할 11개 지역청의 민원 서비스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통합 접수해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앞으로 연간 1만여건에 달하는 서울교육청 소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 서울시 교육청 관련 민원 신청이나 각종 민원 사례 검색을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북과 전북 교육청을 추가로 통합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민원이 많은 공공기관과도 추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9일 종로구 소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대학생 청렴홍보단의 상반기 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