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문화 선진화 추진” 이라는 제목하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간접적 체벌 허용, 출석정지 도입, 학부모 상담제 도입, 학칙 관련 교육감 인가권 연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발표 하였다.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개악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감에 의한 학칙 재개정 인가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간접 체벌이라 불리는 체벌을 허용함과 동시에 소위 정학이라 불리는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등 반 교육적 반 인권적 내용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끊임없이 “체벌을 통한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벌에 대한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고 또한 대안으로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및 교원 수 전면 확대와 교원들에 대한 업무 경감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또한 현재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 및 실행을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17일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개악 관련한 기자회견은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위한 전국 학부모들의 열망과 바람을 저버리고 여전히 학교 교육 현장을 체벌이 난무하고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협력과 소통이 아닌 일방적 전달 중심의 비교육적, 비 인권적 학교 현장으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과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 17일 발표한 초·중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즉각 폐지하라!!!

-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즉각 개정하라!!!

-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선포 운영을 위해 교과부는 엄중하게 시도 교육청을 관리 감독하라!!!

 

2011년 1월 18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성명서]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악안 즉각 폐지하라!!!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