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국 첫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교복 자율화 담은 규정 2학기부터   -국민일보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한다.

강원교육청은 또 교복착용 여부도 자율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게 외모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강원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 금지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교복은 학교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생이 교복 착용을 원치 않을 경우 교복에 준하는 복장을 입도록 했다.

예술고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집회권 보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선 학교들은 오는 19일 발표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강원교육청은 시행 초기인 만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경고 등의 물리적 제재 대신 장학사를 파견해 새로운 규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구성원들이 향후 시행될 조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체벌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두발 자율화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까까머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해소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내년 4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지역 학생들도 두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두발자율화를 놓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학생 두발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그동안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체벌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1년 재단전입금 고작 200만원...거저 먹겠다고?
전북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정당...교과부 오버 말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법정 부담금(납입금의 3%)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의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두 학교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극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전례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뿐 아니라 나아가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태세이다.

1년에 200만원 내는 학교도 자율형 사립고라고?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등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재정적 자립이 요구되는데, 최소한의 재정적 조건으로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이 광역시 5%, 도단위 3%"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두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면 아마 논란이 덜했을 텐데 기준은 미달이면서 성적 상위자만 가려서 받는 특혜를 누리겠다고 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두 학교 모두 법정전입금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부실사학이었으며, 전북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것 자체가 부실심사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규호 전임 교육감도 2009년 지정심사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과연 이 두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기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일까?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재단전입금은 자율형사립고는커녕 부실사학 수준이다. 1년에 재단전입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이런 학교가 어떻게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었는지 자체가 미스터리다. *표 금액 단위 (천원)
ⓒ 학교알리미 편집(김행수)
자율형사립고

학교알리미(스쿨인포 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이 두 학교의 예·결산 현황을 분석해보면 이런 논란의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두 학교 모두 자율형 사립고 최소 지정 기준인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3%에 턱없이 모자라는 전입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익산남성고의 경우 2007년 재단전입금인 200만원은 전체 수입의 0.04%이며, 2008년 재단전입금 200만원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았고, 2010년 예산에서는 400만원을 재단전입금으로 약정하여 전체 수입의 0.06%밖에 안 된다. 군산중앙고 역시 남성고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기준에 한참 미달인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2007년 5200만원으로 0.95%, 2008년에는 2500만원으로 0.4%밖에 되지 않는다. 두 학교 모두 재정자립도는 1%에도 못 미치고, 자율형 사립고 기준액에도 턱없이 미달이다.(2009년 자료는 학교알리미 미공개)

각 학교의 재단전입금이 익산남성고는 1년에 평균 200만원으로 전체의 0.03%, 군산중앙고는 3900만원으로 전체의 0.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재정적 자립을 조건으로 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는지 불가사의다. 지정 자체가 특혜이고, 심사 자체가 부실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지금까지 재단전입금이 미약하지만 당장 수십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약정까지 제출하면서 동문들의 기부금과 설립자의 사재 출연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장 수십억을 낼 수 있다는 재단이 왜 지금까지는 안 냈냐? 지금까지 없던 전입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나냐?"는 비아냥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규호 전 교육감과 김승환 현 교육감, 누가 월권을 했나?

 사실 이 두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그 순간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2009년에도 똑같은 학교의 신청을 취약한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던 전북교육청이 6·2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5월 31일 전격적으로 하나를 더하여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4명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둔 최규호 전 교육감의 이런 예상밖 결정이 분란의 불씨였다.

 일각에서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익산남성고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퇴임을 앞둔 교육감이 모교에 주는 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두 학교를 제외하면 일반계 남자고교가 군산에 4개, 익산에 7개밖에 없어서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거라는 비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교육청 앞에서 이리고, 원광고, 제일고 등 익산시내 인문계 고교 동창 40여 명이 "남성고를 자율고로 지정하면 나머지 3개 학교는 2류로 전락해 평준화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 것이 맞다. 한쪽에서는 "이미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취소한 현 김승환 교육감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퇴임을 한 달 앞둔 전임교육감이 자기 모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자격미달 학교에 특혜를 주는 월권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협의 절차 생략이 문제? 꼬투리 잡지 마라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데에는 법적인 이견이 없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 때에도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상에는 '지정'할 때에 교과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지만 취소할 때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행정 관례상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 시에도 사전에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판단,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 기간내 교육감이 취소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제2의 김상곤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MB 정부의 정책 기조전환을 요구하는 교사들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이와 똑같은 논리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법원은 교사 징계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제2의 김상곤 사태를 초래하고 또 한 번 극한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실 교과부가 협의 절차의 생략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꼬투리 잡고 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취소의 실질적인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설사 취소 시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협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전북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협의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과부가 이번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협의 절차를 구실로 내세워 진보교육감에 대한 겁주기에 나선 것이며, 자율형 사립고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라는 정책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가 실제로 입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대립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김승환 전북교육감마저 형사고발한다면 교육계의 화해는 요원해지고 우리의 지방교육자치는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1년 재단 전입금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되고, 그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지정을 취소한 교육감에게 정부는 법적 대응 경고하고, 동문회 등은 퇴진을 요구하는 코미디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기 관내 학교의 우수 학생 유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장이라는 본분도 잊고 자신을 동문회장으로 인식하고 근무시간 중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꺼내며 막말을 해대는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 이해 못할 꼴불견의 정점에 있다.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따른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 첫 자율형 공립고 2∼3개 지정 전망    -연합

대전 첫 자율형 공립고로 2∼3개 학교가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전국 10개 시.도 고교 가운데 10개 내외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술적으로는 시.도당 1개씩의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대상 시.도 가운데 서울의 경우 곽노현 교육감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북 역시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의 취소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서울과 전북에서는 자율형 공립고를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대전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1곳도 없었지만 대구와 광주에서는 이미 5개와 3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대전에 유리한 정황이다.

올해 상반기 2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상황에서 그보다 많은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겠느냐는 의문이 따르지만 부산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는 2개이지만 9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됐고 대구 역시 자율형 사립고는 4개인 데 비해 자율형 공립고는 5개나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신청한 6개 고교를 모두 13일 교과부에 추천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6개 고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바라는 열의가 높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더많은 자율형 공립고를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학교를 추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에서는 노은고, 대전고, 동신고, 복수고, 송촌고, 충남고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과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총 1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14, 부산 9, 대구 5, 경기 4, 광주 3, 경북 3, 충남 2, 전북 2, 충북 1, 인천 1개 등 총 44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본국 설립기준 적용    -한겨레
교원선발·교지면적 등
교과부, 또 규제 완화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외국 법인은 △교원 선발 △교사·교지 면적 등에서 본국에 있는 학교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받는다. 그동안은 외국 법인이라도 우리나라 학교 설립 기준을 따라야 했다.

지난 2005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교과부는 여러 차례 규제 완화를 해왔다. 2007년에는 원래 200명이던 대학원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낮췄고 지난해 5월에는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의 3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번 심사 기준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광양의 네덜란드STC, 부산의 독일FAU대학, 대구국제학교, 송도국제학교 등 네 곳 뿐이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은 이미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더이상의 규제 완화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학연수 중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 기간 동안 어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어학연수생의 경우 월 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유학생 수준인 월 3만6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