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인권 이제 시작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부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이자 무엇보다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조례라는 점에서의 의의를 갖는다. 특히 주민발의에 무려 10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억압과 훈육의 공간이 아닌 민주적 교육공동체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서울시민 대다수의 바람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정치 경제 문화 중심부이자 한국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향후 타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제정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이번의 성과는 무엇보다 조례제정에 참여해 온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교사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 노동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점이다.

 

한편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엄밀히 말하여 이번 조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본부가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수정 동의안이었다.

물론 반인권적인 극히 일부 세력의 참주선동으로 쟁점이 되었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부분은 다행히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으로 온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 복장과 관련하여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학교 규칙제정에 학생참여를 명기하였으나 실상 학교안팎에서 권력관계의 역학상 위에 있는 교장 등 관리자의 입김이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어 향후에도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학생인권을 개선하는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전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할 것이다.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만으로는 진정한 학생인권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경쟁구조가 작동하는 한 학생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학생인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다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등한 인격적 관계로,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

 

20111221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