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서울 시민들의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오늘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되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 중 지극히 일부이자, 조례제정을 앞둔 일련의 반인권적인 소동을 빌미로 하며, 주민발의 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정녕 성적인 지향과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의 내용을 동성애와 임신출산을 권장하는 조례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에게 휘둘려서 조례제정에 동참한 10만 서울시민 나아가 10만명으로 상징되는 서울시민의 학생인권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배반할 셈인가?

 

게다가 성적인 지향, 임신출산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과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빠진 조례가 무슨 인권조례란 말인가? 헌법에도 보장되는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제약되어도 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 학생인권조례를 다룰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야말로 학생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극히 일부의 비상식적인 흑색선전에 휘둘리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를 휴지조각처럼 만들려 한다면 종국에는 서울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서울시의회의 자기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1216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