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권학교 강행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자사고 호위부로 전락한 교육부를 해체하라!

 

 

박근혜정부의 특권학교 비호 정책이 노골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 하더니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한 8개의 자사고에 대해 아예 협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하고 있다. 교육청 평가를 통해 미흡판정이 난 학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았던지 앞으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잘못된 자사고와 특목고가 내년도 재지정평가에서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아예 원천적으로 보호막을 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막가파식 자사고 밀어붙이기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지시이후 나온 것이다. 균등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면서 자사고-특권학교를 강력히 밀고나가겠다는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하면, 자율학교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교과용도서,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법에도 없는 학생선발, 교육과정자율권, 등록금책정 등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입시몰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교서열화체제는 고착화되고 있고 교육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반고가 황폐화되면서 이를 보다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공약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사고를 재지정한 평가는 무사통과시켜주고 자사고를 엄정하게 평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부동의와 반려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중심에 둔 국가기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자사고를 상전으로 둔 하수인이나 할 법한 일이다.

 

자사고는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고, 법률이 위임한 것을 넘어서서 자사고에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이라는 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자율학교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온 시행령을 전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와는 거꾸로 자사고의 지위를 대대로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변경하려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하고 지정여부는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겁박에 밀려 문제가 심각한 특목고와 자사고 조차도 지정취소를 축소하거나 유예한다면 이것 또한 책임방기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부동의에 얌전히 물러나거나 지정취소 학교수를 줄이거나 무사통과 준다면 우리교육은 서열화와 양극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친일독재교과서 발간의 연장선상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부유층의 이해를 대변하여 자사고-특권학교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 정책은 자본과 권력과 일부 계층의 편협한 이해를 대변하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반국민적, 반교육적인 정책들은 조만간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권학교폐지국민운동은 이번 기회에 법에도 없는 특권을 가진 자사고와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자사고시행령 폐지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국민과 함께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4.9.4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