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소 승인은 정당하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데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사장의 임원승인이 취소되자 행정감사 당시 중징계 대상자였던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충주 신명학원 정상화를 위해 ‘비리사학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신명학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충북교육청은 관선이사 파견으로 신명학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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