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불법연행까지 서슴치 않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

 

 

전교조 교사 6명이 불법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다리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전교조는 61일부터 전임자 35명에 대한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런데 2일 어제 30여명의 교사들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려고 하자, 경찰이 방패로 합법적인 교사들의 민원접수를 막았다. 또한 경찰은 차량방송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요식적인 절차를 밟은 뒤에 폭력적인 연행을 진행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려는 전교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해고자 몇 명을 핑계로 6만에 가까운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하고 해고를 저지르는 것이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폭력사태를 유발하며 불법연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니, 전교조 교사들을 포함한 이 땅의 민주시민들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탄압은 도를 넘고 있다. 불법과 불의를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총선 때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 문제를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전교조 교사들의 외침과 요구는 불의에 의해 내몰린 국민들의 뼈아픈 목소리다.

박근혜정부는 교육감까지 고발하며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쫒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학교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도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될수록, 우리 학부모들은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위해 어떤 탄압도 굴하지 않고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에게 경고한다.

당장 불법연행자를 석방하고,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국민의 뜻을 보장하고,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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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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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