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지만

민법에 남아있는 징계권이 아동 학대 사건을 처벌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 왔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역시 꾸준히 한국 정부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자 부모 마음대로 그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귀속의 대상으로 보는

민법의 징계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중 일부 내용)


538f7828198e5652ec7d7c152bc00140195a497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