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 발표…"전교조 지켜낼 것"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학부모회)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한 것과 관련, "대법원까지 가세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회는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 전교조가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됐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세하며 절정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며 "일선 학교는 물론 학생, 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이며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 단결권과 노동조합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반하면서 정권이 전교조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회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지라도 공교육,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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