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소속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박은경입니다.

 

비가옴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 걸음하여 주신 서울 교육, 시민단체 그리고 학부모, 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봄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촛불혁명 이후 지난 4년 우리는 봄이 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서울교육청이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정당한 일이고, 이것을 문제삼는 감사원은 따라서 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우리나라의 선거법, 공무원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에 의해 부당한 징계를 받아 해고된 교사 5명을 5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왜 그런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활한 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의 법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좀 강조하기위해 반복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즉,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법령입니다.

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항의 문구입니다.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으로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으로 한다”

이 조항은 앞말과 뒷말이 모순입니다.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반대말입니다. 공개경쟁채용이라는 일반적 채용방식과 다르게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을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이전까지는 없던 조항입니다.

2016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박근혜입니다.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모순되지만 ‘특별채용을 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5명을 ‘콕 찍어서’ 특별채용했으니, 공개경쟁채용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측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의 망령이 감사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이 정당한 것임을 널리 알립시다. 그럴 때, 감사원의 부당한 주장이 사그러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입니다.’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으로 특별채용을 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특별채용을 공개경쟁채용으로 하라는 이 모순된 법령은 박근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5명을 공개경쟁채용으로 특별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투쟁!

 

“특별채용 정당하다. 감사원은 사죄하라.”

“특별채용 정당하다. 서울교육 지켜내자”IMG_20210507_125024_7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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