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안 좋은 공정택"... 징역 4년 선고 받아
서울서부지법,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선고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3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공정택

"교육감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사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계의 MB'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시교육감 출신 인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최열곤 전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억 1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나 그는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24일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명절을 잘 쇠라는 뜻(선물)으로 알았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즉 100만원 정도는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 2100만원을 준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500만원 합법, 민노당 2만원은 불법?
검찰, 여당 의원에 정치자금제공 혐의 교원 8명 중 1명만 기소... 형평성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지키기를 위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교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담당 유호근 검사)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50만~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교장과 현직 교사들 8명 중 7명은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하고 1명의 교장만 기소했다.

 교장 1명 기소,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이날 검찰은 서울의 한 중학교 최아무개 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교사 200여 명과 함께 '연금합산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 회비를 모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최씨에게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교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기에 앞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횡령으로 처벌하는 것이 기소의 선결조항이어야 한다. 법률적으로도 업무상 횡령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처벌 형량이 무겁다.

 결국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될 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 이는 '한나라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장도 처벌한다'는 여론 호도용 판결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머지 교사 7명에 대한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정당에 대한 후원은 불법이고,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후원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행전안전부(아래 행안부), 법제처 등은 정치인에 대한 후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정치적 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해 왔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지만 후원회는 정치단체 아니다?

 검찰의 주장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 납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원 그 자체가 정치인이자 정치단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에 가입된 개인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법적 권리를 가지는 법적 단체다. 대통령이 개인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법적 단체인 것과 같은 논리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의원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제처와 교과부, 행안부 모두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치단체로 파악해, 국회의원 개인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해 왔다. 검찰 역시 얼마 전까지는 같은 주장을 펴왔다. 

 또 검찰은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교사들이 주경복 후보에게 돈을 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 혐의로 기소까지 했다. 

  
'교사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가 6월 5일 오후 교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부근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교사들이 '참교육 지키겠습니다'가 적힌 손수건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전교조

선관위가 애초부터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교육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사나 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 후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가 이를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의 조각사유'(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위법한 것이 되는 사유)가 인정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경복 사건과 이번 교장의 정치후원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경복 교수와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개인적 정치자금 후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소해 놓고 교장들의 한나라당 정치자금 후원은 개인적 차원이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판결은 이중잣대일 뿐 아니라 궤변이다.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도 2006년 5월 펴낸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을 통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임"이라고 밝혀 국회의원 후원회가 정치단체임을 명확히 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정치단체이고 국회의원 후원회 그 자체가 정치단체라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상식을 한나라당 정치자금 후원 교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법제처와 교과부, 행안부는 있지도 않은 법을 내세워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인 후원을 못하게 한 것이다. 

 "정치적 행위"지만 "정치 운동" 아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 김행수
법제처

  
모든 공무원의 복무나 인사 문제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펴낸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적어놓았다.
ⓒ 김행수
검찰

검찰, 교과부, 행안부는 줄곧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혀왔다. 검찰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은 맞지만 형사처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 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 현직교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기소된 교장 한 명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 법제처, 교과부, 행안부의 논리를 종합하면 "(현직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임규정으로 만들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서는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령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국가공무원법 제54조 4항에 명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찰의 논리는 상위법의 위임으로 만들어진 하위법 위반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모순'이다. 법리나 논리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면 당연히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논리는 마치 강남구에 사는 어떤 주민이 "나는 서울특별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이고,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한 특별시인데 강남구민이 서울특별시민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도 억지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 500만 원 합법, 민주노동당 2만 원은 불법?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장 등은 최소 50만~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에 비해 검찰에 기소돼 파면 해임을 앞둔 전교조 교사 183명이 민주노동당에 낸 돈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처벌과 징계는 민주노동당 관련 교사들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원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역시 편파적이었다. 검찰이 애초 전교조 교사의 당원 여부를 확인한 것은 후원금 납부를 확인하면서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계좌를 모두 뒤졌고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돈을 낸 교장들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확인은커녕 투표 현황도 확인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서버의 압수 수색은 시도조차 안 했다. 그리고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명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이들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수사 인원과 검찰의 태도 역시 달랐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4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관할까지 넘어서 지휘했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검찰은 한나라당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수사를 의뢰한 교원들의 한나라당 의원 정치 후원금 사건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직 의뢰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논리처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교장들의 수백만 원 후원이 합법이라면 교과부와 행안부, 법제처는 지금까지 이를 왜 금지해 왔나? 교원의 정치 후원금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상급식도 역시 스웨덴·핀란드…유아부터 중학교까지 100%       -프레시안

국회 입법조사처 "'유아급식'·'아침급식' 등으로 확장돼야"

복지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스웨덴, 핀란드학교 급식에서도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서 '선별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예로 들고 있는 미국도 우리나라에 비해 무상급식의 대상과 종류, 지원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표한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현안보고서(Vol. 86)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100%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었고, 의무교육 대상인 유·초·중학생 전체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름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핀란드는 1979년부터 대학전문대학에 까지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 ⓒ국회입법조사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미국도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점심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49.7%로 유·초·중·고생의 절반 정도가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셈인데, 아침 무상급식 비율이 77%에 이르고, 8~10%의 학생들이 '할인급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점심은 약 60%, 아침은 85%의 학생들이 공짜로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2010년 2월 기준 13%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 우리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일본(1.7%)보다는 높았다.

아침급식, 과일.야채급식은?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급식의 종류가 우리나라처럼 '점심급식', '우유급식'에만 그치지 않고, '아침급식', '오후간식', '과일 및 야채급식'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에서는 아침 및 점심급식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과일 및 야채급식'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건강 증진 및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유렵연합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도입 및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2009-2010학년 기준으로 과일 및 야채급식에 9000만 유로(약 1350억 원)의 재정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고, 미국 농무부도 최근 과일 및 채소급식 지원프로그램(FFVP: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을 도입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과일 및 야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입법조사처

무상급식 논의에 '유아'도 포함해야

또한 무상급식 논쟁에서 소외돼 있는 유아에 대한 무상급식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중·고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만 5세아는 현재 무상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만 5세아를 제외한 유아들은 보호자부담 급식경비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의 출발선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만3~5세의 유아가 우선적인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부분 무상급식 실시 국가 가운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59~60% 수준이며, 일본 대부분의 초중학교는 지자체가 시설비와 인건비를 부담한다"며 "한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28.3%,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3.9%, 학부모의 부담은 67.0% 수준으로 대부분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의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이덕난 입법조사관과 한지호 연구보조원이 작성했다.

 

 

경기도 중고 80% 하복 공동구매..1인당 16만원절감   -연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교 가운데 80%가 하복 공동구매에 참여해 평균 16만원, 모두 37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한 결과 교복착용 중학교 572개교 중 83.5% 478개교, 교복착용 고교 404개교 중 75.7% 306개교가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공동구매 교복값은 평균 8만3천원으로 개별구매 가격에 비해 16만~17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18억8천만원, 고등학교는 18억4천만원을 절감해 모두 37억2천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한 벌당 6만6천000원으로 계산하면 하복 5만6천여벌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같은 실적은 소비자 주권을 찾고자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교육청이 교복공동구매 지원단을 운영하고 연수를 통해 적극적인 공동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ktkim@yna.co.kr

 

 

이번엔 대전서 남자 초등생 하굣길 성추행 '충격'
    기사등록 일시 [2010-06-16 14:29:42]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전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2학년 남자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달 13일 이 어린이는 학교 앞 문방구에 들려 집에 가던 중 50대로 보이는 괴한에 끌려 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kys0505@newsis.com 2010-06-16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어린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40대로 보이는 괴한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해 지역사회에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생들이 잇따라 무참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회적 장치와 제도적 보완책 등은 여전히 안개속에 있어 '초등생 성폭행'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16일 대전지방경찰청과 학교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3시께 대전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군(9)이 괴한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했다.

A군은 방과후수업을 끝내고 학교 앞 문방구에 들려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스크에 모자를 쓴 괴한의 손에 끌려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 담벼락 옆 후미진 곳에서 변을 당했다.

이 남자는 욕망을 해결한 뒤 아이를 놓아주고 유유히 사라졌으며 A군은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빠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뒤쫓았지만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학교 근처에는 단 한대만 설치돼 있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A군도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자 처럼 학교에서 불과 300~400m 떨어진 집 근처 대로변에서 대낮에 버젓이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나 경찰의 방범망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한달이나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진이 동원되고 인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이 진행중이지만 폐쇄회로 TV 확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법기관의 대안마련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마스크에 모자 등을 갖추고 있던 이 괴한이 이곳에서 지나가던 어린이를 노렸다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곳의 치안과 방범시스템은 평상시와 달리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사법기관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달 뒤인 지난 12일 벌금 수배자 B씨(50)를 잡아 조사하던 중 A군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을 드러 B씨를 용의자로 보고 범행을 추궁 중이나 현재 B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폭력 전과가 있었고 현재 거주지는 피해 학생인 A군이 사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계속되는 성폭력 전과자들의 유사범죄 재발로 이들의 관리실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잇따른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은 이미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대안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성폭력범 관리대책을 포함한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하다.

경찰관계자는 "지구대에 붙잡힌 B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궁중이며 피해어린이와 대질도 했다"면서 "교육당국과 재발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지방선거에서 좌초한 MB교육          -교육희망
일제고사·자사고·교원평가 등 '경쟁 교육' 대수술 불가피

최대현 기자
진보 성향의 후보 6명을 탄생시키고 막을 내린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 이번 선거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교육정책을 국민들이 심판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정부는 한 번 심판받은 '경쟁' 중심의 교육을 다시 밀어붙이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서는 MB교육이 사실상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6명의 진보 교육감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 교원평가 등 거의 모든 MB교육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일제고사 → 표집평가

다음 달 예정된 국가수준 일제고사는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는 게 진보교육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권한인 시·도 진단평가는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NO 혁신학교 OK
 
적어도 진보교육감이 나온 서울 등 6개 시 · 도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등 특목고가 늘지 않을 전망이다. 진보교육감들은 모두 자사고를 "학비만 천만 원이 넘는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것은 '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를 도입하겠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주입식 학습이 아닌 토론과 협동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을 익히는 선진국형 학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 주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진보교육감들은 생각이 다르다. 6명은 모두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내걸었다.
 
당장 쟁점인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조치와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적어도 6곳에서 대량 해직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은 "이명박 정부식의 교원평가를 그대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평가를 고치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6곳의 교육현황은 한국 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MB교육이 중단될 개연성은 상당하다.
 
지난 해 4월을 기준으로 6곳의 학교 수는 1만 503개로 전체의 53.2%를 해당한다. 학생 수는 450만 4395명으로 전국 학생의 56.1%나 된다. 교원 수도 25만 6명으로 55.3%를 차지한다.
 
전상룡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MB식 경쟁교육' 강화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바탕을 둔 지방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유영민 youngbittle@gmail.com

 

 

 

김상곤, “무상급식 실시 시기 앞당길 수 있다”-참세상

교사 정당가입 문제는 사실관계와 징계 형평성 등 종합 판단

김용욱 기자 2010.06.16 09:58

오는 7월 1일 2기 경기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2014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공감하는 자치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그 실시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경상남도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무상급식을 협력 투자나 지원 협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안은 (예산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초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협력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줄인다면 다른 기타 예산 감축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은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요구 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는 “지난 해에 있었던 시국선언 교사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실정법과 관련해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며칠 내로 사실관계와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위 회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실정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사실관계에서 정당에 가입한 것이나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 한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거냐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컵에 묻어가는 대형이슈들       -민중의소리

 
지난 11일(한국시간)부터 한달 간의 일정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시작했다. 12일 열린 한국과 그리스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2:0 승리를 하는 등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드컵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MBC 노조위원장 해고, 검찰개혁, 천안함 침몰 사고 책임자 처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슈들은 하나하나가 다 국민 생활,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들이다. 월드컵에 들떠 있는 요즘 이 기간 동안 잊지말아야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MBC 이근행 위원장 결국 해고

MBC는 월드컵 개막일인 11일 이근행 노조 위원장의 해고를 확정했다. MBC에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지난 1996년 당시 최문순 노조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을 해고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이는 이근행 노조 위원장(오른쪽)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이는 이근행 노조 위원장(오른쪽)ⓒ MBC노조 제공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39일간 파업을 벌였다. 현재 노조 측은 사측에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MBC는 철회할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위원장의 해고에 대해 ‘MBC 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이 위원장 해고 외에도 정직 10명, 감봉 10명, 구두경고 20명 등 총 41명을 징계했다.

▲ 국민이 투표로 반대한 4대강, 결국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례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는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 직전 남긴 유서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 직전 남긴 유서ⓒ 유원일 의원실



지난달 31일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골재채취업체 대표가 ‘이렇게 보상금 한 푼 없이 내 쫓는 방법으로 (기업을) 버리는 나라가 또 있느냐’며 자살을 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당, 종교, 시만사회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었다. 이들은 26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달 17일에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49재 시민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도 문수 스님 49재 막재 일인 7월 18일까지 매일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한다.

▲ ‘섹검’ 검찰개혁안, 과연 검찰을 바꿀 수 있을까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기소권 통제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구성과 기소배심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검찰ⓒ 민중의소리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개혁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미 각 지검별로 검찰 수사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만들어 놓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스스로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 시민위를 통한) 기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도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천안함 침몰 관련 책임자 처벌, 가능할까

감사원은 지난 11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의 천안함 사고 당일 음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이 합참의장이 술에 취해 지휘책임을 방기한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김철수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상의 합참의장은 13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14일 이 합참의장은 “우리 군이 더 이상 저로 인해 명해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저 하나의 희생이 부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서조작 여부 등 각종 논란이 여전한 상태로 국민들은 이 합창의장에 대해 명예로운 전역이 아니라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25명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 주장도 여전하다. 14일에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에서 유감을 표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전쟁위기, 정치참여 전교조 교사·공무원 징계, 7.28 재보선 등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은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가 높다고 내다 보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와 북한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점은 남북 긴장 관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 전교조 교사,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해임·파면 처리를 진행 중인 것도 놓쳐서는 안되는 이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충남도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월드컵이 끝나고면 '서울 은평을'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7.28 전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또한번 민심을 파악하는 순간이다. 특히 사실상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얼마나 민심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정혜규 기자 realwin21@nate.com>    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