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 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

제출자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 김태균 / 070-8940-2530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5층

 

지난 1월말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36호에 의해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1. 입법 추진 절차의 비민주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단 두차례의 학술 토론회와 1회의 협의회 회의만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누구나 인지하다싶이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은 전국의 학생과 교원, 학생의 보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중차대한 법령에 손을 대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2. 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

 

1) 헌법적 권리의 제한 기준이 모호함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을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을 통해 보장받고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5 2항을 보면,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을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 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리 식으로 너무나 모호하여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가 자의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입니다.

 

2) 학교 자율성의 전제(前提) 무시

 

인간의 공동체 즉 국가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능이라 할수 있는 각종 법률 등 시행령의 경우 이러한 학교의 자율성을 위해 존재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 공동체 중 일방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운영이 보장됨을 의미하며 국가의 기능은 바로 이러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현실은 이러한 민주적 운영보다는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학칙을 제개정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현실에서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학교 교칙(회칙)이 제개정 된다면 결국 학교 현장은 이 사회에서 가장 반 인권적 공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학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일방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3) 학생에 대한 폭력을 학생 징계로 합법화

시행령 개정안 제31조 1항과 7항을 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체벌을 학생 징계의 한 유형으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때리던 말로 때리던 아니면 그 어떠한 행위로 인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불법적 폭력행위입니다.

군대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반 인권적 행위인 폭력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수 없는 반 인권적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반 인권적 불법적 행위인 폭력을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출석정지제도 부활의 문제점

 

사회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석정지제도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몰아낸다면 결국 이 사회는 그리고 이 국가는 당연하게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포기함을 선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출석정지 제도는 바로 “이 사회가 아이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결과일뿐입니다.

 

2011년 2월 7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균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