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부쳐


지난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 학부모회는 지난 1월말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36호에 의해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결코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이번 14일에 발표된 안은 기존 것에서 수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강원, 경기 등 지역주민들 다수가 염원해온 고교평준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고교 평준화지역 지정 여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경기 강원 등의 교육청이 추진해온 고교 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교과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평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 지정권한을 시도의회로 넘기는 꼼수를 쓰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 학생인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 즉, 기존 안에서 논란이 된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 등의 표현은 삭제되었으나,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체벌만큼이나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교육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교원평가나 일제고사 강행도 모자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제는 국가주도로 법령을 개악하여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교육자치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


우리 학부모회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의 과정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요,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시행령 등으로 파급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학생, 교사 및 제 교육주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1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