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고등 검찰청은 강원 교육청에 “상고제기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고 기한인 금일 즉 4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3일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서울 고등 검찰청의 지휘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원교육청 지휘 내용을 볼 때 서울시 교육청에도 상고 제기 지휘 공문이 전달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강원교육청 및 서울 교육청의 의 상고 포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등 검찰청의 상고 제기 지휘 모습은 법을 엄격하게 사수하고 대한민국 질서를 엄중하게 지켜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다.

 

이번 일제고사 관련 해임교사들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 지휘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말과 같이 “정직한 사회”, “깨끗한 세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교육, 1등만을 위한 경쟁교육의 전도사를 자처한 꼴인 것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공공성을 가진 자들의 소유물인양, 그리고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패자가 되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인양 시장화 경쟁교육으로 내 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민국 검찰이 최선봉에서 진두지휘함으로써 민중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이번 일제고사 관련 해임 선생님들의 2심 해임 무효 판결을 쌍수 들고 환영을 하면서, 서울 고등 검찰청의 “상고”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검찰의 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함을 넘어 공허함마저 느낄 정도이다.

 

서울 고등 검찰청은 일제고사 관련 해임교사들의 2심 판결에 대해 존중할 것과 함께 올바른 교육, 평등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해직이라는 탄압을 가하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소할 것을 주문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도발과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기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2010년 11월 4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