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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관 2층 폐쇄된 고객센터에는 6명의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7개월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월 31일이면 점거농성 200일차를 맞는다. 암환자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햇볕도 못 쬐며 화장실 물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200일을 버틴 것 보다 더 힘든 일은 암입원 보험금에 대한 삼성생명의 악의적인 고발 및 회유 협박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재발·전이에 대한 두려움이다.

암환자들이 제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지연되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재발ㆍ전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며 보험 체결시 회사가 제시한 규정 어디에도 없는 ‘회사 내부임원협의체 내부규정’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암환자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점거농성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삼성생명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를 보험증권 조작·허위신용정보 입력·불법 의료자문·보험업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계약서에 약속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합법적 집회 진행 중인 김근아 공동대표를 고발했고, 이에 보암모 회원들이 항의차 2층 고객센터에 갔다가 삼성생명의 경찰을 동원한 강제해산 시도 및 무대응 과정에 반발하여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계속적인 면담요청에도 불응하던 삼성생명은 2020.2.3.일에 2층 고객센터를 폐쇄해버렸고, 현재까지도 삼성생명은 전무후무한 암환자들의 고객창구 점거농성을 원칙적 문제해결이 아닌 고소· 고발·가처분 신청 등 법적 위협을 일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험 체결은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받아놓고 보험금 지급할 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미지급한다. 임원협의체만 알고 있는 “내부규정”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며 떼먹는 건 명백히 고의적ㆍ악의적· 조직적 보험사기이다.

뿐만 아니라 감독국인 금감원의 지급 권고마저 무시하고 점거농성 중인 암환자들에게 법적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다.

또한 보험증권의 지급조건을 고객 모르게 조작하고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불법 의료자문을 남발하고 소송을 유도하는 등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삼성생명의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를 규제는커녕 분쟁 중인 민원접수자들에게 암환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답변들로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에게 대국민 보험사기를 치고 있는 보험사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금감원이 묵인한다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이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사의 자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존립 이유가 없다.

지속적인 관계당국을 향한 청원과 진정서,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끄떡없는 삼성의 위력 속에 국가기관과 국회마저 삼성생명의 대국민 보험사기와 인권유린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이에 보암모와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과 부당한 업무행위에 대한 금감원ㆍ금융위의 지급명령권 발동과 보험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규제 실행을 촉구한다. 또한 금감원이 암환자들과 보험사간 분쟁 관련 민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계속 무기한 방기할 경우 유명무실한 금감원의 해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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