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국회에 바랍니다
일제고사 금지법 만들어요

1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입니다.

무한경쟁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분들,

일곱분의 전교조 선생님에 대한 파면·해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일등도 불행한 대한민국을 꼴찌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께

일제고사 금지법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9조(평가) 조항을 개정하면

아이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야만적인 일제고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 일제고사 금지법이란?

현재 교과부가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초중등교육법 제 9조(평가)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9조에 “국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은 학년별로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생수의 100분의 3 이내로 할 것”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는 야만적인 일제고사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첨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 ~ 5%만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나 2008학년도부터 전체 학생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음. 그리고 시도교육청 연합 방식의 전집 평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역수준 전집 평가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전집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국과 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서열화하며, 시험경쟁 위주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따라서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 평가를 할 때 표집평가 방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제9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로 하고,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은 학년별로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생수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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