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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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에 대해 2018년 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