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제가 막거나 홍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학교에만 공문을 보내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원교육청으로 경고성 공문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교원능력평가 설문을 실시하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은 70% 이상, 학부모는 50% 이상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학교에서는 강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하는 학부모 및 학생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례의 신고가 빗발치는바 수원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일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 처리 과정및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에서는 학생은 70% 이상, 학부모는 50% 이상 설문을 끓어 올리라고 지침을 내리는 행위.

 

2. 수업시간에 학급별로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강제로 설문에 참여시키는 행위.

 

3.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컴퓨터실로 불러 강제로 살문에 참여시키는 행위

 

4. 담임이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설문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겁을 주는 행위.

 

5. 기타 등등...

 

이와 같은 사례가 중지 되지 않을 경우 본 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대표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