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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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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일시

2011년 3월 4일

주무

김태균 상임대표(010-8873-2530)

제 목

부천 소사고교의 생활인권 규정 개정 관련한 질의의 건

120-013]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5층 / ☎ 070-8940-2530 / rapa@jinbo.net / http://parents.jinbo.net/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제정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에 조응하여 학교별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천 소사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 11월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생활인권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2011년 2월 10일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우리 학부모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생활인권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개정안에 대해 소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두발, 용의 및 복장에 대한 규제와 함께 체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개월여 동안 “생활인권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가 논의 확정한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교에서는 3월 2일 임시대의원회의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소집하여 두발, 용의 및 복장에 대한 규제 및 대안 체벌을 내용으로 하는 “소사고 학생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하여” 라는 문서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귀교의 이러한 행위는 좁게는 소사고 구성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그리고 넓게는 경기도 및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 하는 행위라고 우리 학부모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아래와 같이 귀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 8일(화)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아 래

 

1. 귀 교에서 지난 3월 2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소사고 학생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하여”의 내용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귀교의 공식입장은?

2.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소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생활인권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가 제출한 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부결된 결과가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조응하는 학교 규정 개정 지침에 반하는지에 대한 귀교의 공식 입장은?

 

3. “생활인권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개정안에 대해 2월 23일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 부결 이후 개학 이전 재 심의 요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개최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4. 마지막으로 귀교의 경영진들(교장, 교감 선생님)은 경영 책임자 답게 당연하게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소사고등학교에 적용 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의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 및 3월 2일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의는 무엇인지?

 

* 훈육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소통의 대상으로, 한명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학생들을 맞이할때만이 올 곳은 교육의 의미를 찾을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술한 4가지 질의에 대해 귀교의 공식 공문으로 답변( E-mail : rapa@jinbo.net )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4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태균 대표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