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 국민청원 취지

 

❍ 건강권은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 우리나라 헌법 36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 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공급체계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더욱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취약한 한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시장화 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의료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함.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의료법인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원하도록 함. 주치의원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도록 함. 또한 의사와 의사 간의 환자 치료를 위한 원격진료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 및 간병인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 청원의 주요 내용

 

1. 의료법인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 방안

-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로

- 의료법인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조정

- 의료법인의 운영실적 보고

 

2. 주치의제 시범사업 및 운영 근거 규정 신설

- 주치의원의 지정 및 운영 근거 규정 신설

 

3.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이에 따라 병원 허가

- 병원급 병상기준을 현행 ‘30병상 이상’에서 ‘10병상 이상’으로 개정

 

4. 의료장비 및 기기 수급기준 마련

 

5. 원격의료 허용 대상 및 환자보호

-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도서벽지, 수감자, 응급환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원격진료 허용

 

6. 선택진료제 폐지 및 의료기관 이용 정보 제공

 

7. 간병인 규정 신설

 

 

○ 청 원 인

 

성 명 : 조 경 애 (인) 외 시민사회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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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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