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교육 이야기 여섯 번째

2011년 교육운동 포럼을 소개하며

 

2012116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노동자의 교육이야기 여섯 번째는 지난 다섯 번째에 이어 두 번째로 2011년 교육운동포럼을 소개할 생각이다.

지난 11123일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된 [2011년 교육운동포럼]은 전체적으로 1부 비정규 교사 현황 및 조직화 방안과 2부 교육 공공성 실현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이번 노동자의 교육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는 김진 선생이 발제한 2011년 교육운동포럼 1부 순서인 비정규 교사 현황 및 조직화 방안에 대해 소개 하려고 한다.

비정규 교사 현황 및 조직화 방안은 고등학교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 중등지회에서 활동하시는 김진 선생이 발제를 하였다.

발제를 하셨던 김진 선생도 발제 과정에서 이야기 했지만 비정규 교사 현황에 대해 초,,고교 교육 현장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쉽게도 보육 및 유아 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비정규직 교사 현황이 분석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기도 한 발제였다.

 

김진 선생은비정규 교사 현황 및 조직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1. 비정규 교원에 대한 이해, 2. 비정규직 교원 운영 실태, 3. 비정규직 교원의 조직화 방안, 4. 정리 및 제언 순으로 나누어 해서 발제문을 작성 발표 하였다. 특히나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 분석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정부의 최소한의 실태파악조차 왜곡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진 선생의 발제문을 통해 한국 비정규직 교원의 실상을 추적해 보자.

 

김진 선생의 발제문을 보면 초중고교 비정규직 교원이라 함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계약제 교원을 칭한다. 비정규 교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부여되는 일정한 업무는 맡는 등 대 부분의 업무가 정규직 교원과 다름이 없다.

업무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원과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고 노동조건과 복지 후생 등에 차별과 더불어 근로계약 기간이 길어봐야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10여 년전만 해도 비정규직 교원은 정규직 교원의 육아휴직이나 산휴휴가 또는 병가 등을 대신하는 기간제 교원이 대 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대 부분의 업무에 비정규직 교원을 배치하는 등 이후에도 비정규직 교원의 형태나 수나 점차 확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상의 비정규직 교원의 유형은 1) 기간제 교사, 2)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3) 산학겸임 교원, 4) 명예교사, 5) 강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의 보충과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교원 정원 범위내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시적으로 교사로 임명함을 말하며, 산학겸임 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정원외로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되는 교원을 칭한다.

구 분

임용자격 및 조건

역 할

처 우

일반

기간제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정원내에서 임용

임용기간 : 1년 이내

방학 중 임용 제외

수업 및 가벼운 잡무 담당

주당 6일 전일제 근무

방학 중 학교업무 제외

812호봉을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8)

방학 중 급여 미지급

공무로 인한 병가만 인정

전담

기간제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정원내에서 임용

임용기간 : 1년 이내

방학기간 포함 임용

계약시 공무원의 의무사항 이행 포함 (해약조건 명시)

수업 및 학급담임, 생활지도 등 책임있는 학교 업무 담당

주당 6일 전일제 근무

방학 중 정규교사와 같 이 근무함

812호봉을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8)

방학 중 급여 지급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 등 학교업무 담당시)

연가,병가 만 인정

전일제

강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기준수

- 13학급 이하 교: 1명이내

- 1437학급 교 : 2명이내

- 38학급 이상 교: 3명이내

임용가능 기준수 산출

- 각 전일제강사별로

(주당 근무일수÷6)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함

위 기준 초과 시 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필요함.

임용기간: 방학기간 제외, 학기 단위로 임용

수업 및 가벼운 잡무 담당

주당 14일 전일제 근무

 

해당 기간제교사 급여(8-12호봉)의 주당 근무일수 비율을 지급함.

(주당 2일이면 1/3 지급)

방학 중 급여 미지급

연가, 병가 등 불인정

시간강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되, 자격증 미소지자라도 지도능력 있는 자를 임용 정원에 관계 없음

임용기간 : 1월 미만

수업시간만 담당

수업 후 귀가하며 기타

학교업무에서 제외

시간당 계약한 정액을 지 급

 

비정규직 교사의 구별(2002년 교과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중)

 

이와는 별도로 교육 정책상 필요(?)에 따라 생겨난 비정규직 교원이 있는데 20017차 교육 과정을 통해 생겨난 1) 전담 기간제 교원, 2005년 학령인구 감소 대책 정책으로 생겨난 2) 전일제 강사, 2009년 개정교육 과정과 더불어 발생한 3) 교육 과정 기간제 교사, 이명박 정권 출범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출현한 4) 인턴교사, 영어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 대책 방안으로 나타난 5) 원어민 보조교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17차 교육과정

전담 기간제 교원

2005년 학령인구 감소 대책

전일제 강사

2009년 개정교육 과정

교육과정 기간제 교사

2009년 일자리 창출 방안

인턴 교사

영어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 대책

원어민 보조 교사

 

이어서 김진선생은 비정규직 교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 이후 한국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 교원의 통계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의 수를 폭로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1990년부터 초중고교에 비정규직 교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을 발표했으나 김진 선생은 발제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의 수는 전체 교원 중 20%가 넘고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40-50%에 이를 정도로 비정규직 교원의 수가 많음을 폭로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도적인 통계 왜곡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연도별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학교급별)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직

기간제

정규직

기간제

정규직

기간제

1990

99.8

0.2

98.6

1.4

99.1

0.9

1995

99.7

0.3

97.4

2.6

98.7

1.3

2000

94.1

6

96.6

3.4

97.2

2.8

2005

98.8

1.2

95.3

4.7

94.4

5.6

2006

99.1

0.9

94.9

5.1

94.2

5.8

2007

98.8

1.2

93.9

6.1

93.6

6.4

2008

98.3

1.7

93.2

6.8

93

7

2009

97.2

2.8

91.8

8.2

92.1

7.9

2010

97.1

2.9

91.6

8.4

91.6

8.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DB.

 

 

 

 

특히나 [한국교육개발원]연도별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통계는 전체 비정규직 교원의 수가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 교원 중 기간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정규직 교원의 결원으로 인해 생겨난 비정규직 교원의 수도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내 비정규직 교원의 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자료라 지적하였다.

, 원어민 강사나 인턴 교사와 같은 형태의 비정규직 교원뿐만이 아니라 시간 강사나 전일제 강사 등과 같은 비정규직 교원의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연도별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내 비정규직 확산에 대해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진 선생은 정규직 교원에서 휴직 교원을 제외하고 그 만큼을 계약제 교사로 더한 후 시간 강사를 포함시킨 계약직 교원의 변화표를 제시하였다.

물론 김진 선생은 본인 스스로 제시한 아래 표 조차 인턴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자료이기에 교육 현장에서는 더 많은 비정규직 교원이 존재함을 덧 붙였다.

초등학교 정규직 교원과 계약제 교원 수 변동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구분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국공립

120,772

6,573

123,880

8,030

132,715

8,756

137,042

7,804

140,281

6,812

사립

1,507

113

1,517

140

1,528

160

1,515

225

1,514

187

122,279

6,686

125,397

8,170

134,243

8,916

138,557

8,029

141,795

6,999

총계

128,965

133,567

143,159

146,586

148,794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구분

정규직

계약제

정규원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국공립

143,491

6,890

146,061

7,755

148,719

10,047

148,589

13,084

148,432

16,010

사립

1,502

220

1,503

308

1,495

459

1,497

579

1,502

465

144,993

7,110

147,564

8,063

150,214

10,506

150,086

13,663

149,934

16,475

총계

152,103

155,627

160,720

163,749

166,409

 

중학교 정규직 교원과 계약제 교원 수 변동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구분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국공립

47,609

2,923

48,360

3,555

53,411

3,965

55,401

3,565

73,813

6,209

사립

12,718

1,223

12,533

1,251

12,667

1,594

12,721

1,428

17,442

1,473

60,337

4,146

60,893

4,806

66,078

5,559

68,122

4,993

91,255

7,678

총계

64,483

65,699

71,637

73,115

98,933

2006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

계약제

정규원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76,130

6,760

75,810

8,233

75,280

9,662

73,989

11,599

73,216

13,460

17,371

1,559

17,133

1,751

16,812

2,019

16,372

2,422

16,052

2,679

93,501

8,409

92,943

9,984

92,089

11,681

90,361

14,021

89,268

16,139

101,910

102,927

103,770

104,382

105,407

 

 

 

 

인문계 고등학교 정규직 교원과 계약제 교원 수 변동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구분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국공립

27,158

1,445

32,101

2,497

34,691

2,362

36,329

2,281

37,353

2,554

사립

31,140

2,899

31,765

6,032

32,408

5,671

32,861

4,594

33,284

4,093

58,298

4,344

63,866

8,529

67,099

8,024

69,190

6,875

70,637

6,647

총계

62,642

72,395

75,123

76,065

77,284

2006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

계약제

정규원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38,764

2,969

40,509

3,302

42,150

4,400

43,511

5,486

44,335

6,548

33,440

3,958

33,372

4,294

33,289

4,676

33,035

5,090

32,888

5,691

72,204

6,927

73,881

7,596

75,439

9,076

76,546

10,576

77,126

12,239

79,131

81,477

84,515

87,122

89,365

 

전문계 고등학교 정규직 교원과 계약제 교원 수 변동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구분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국공립

19,676

976

19,492

1,315

19,532

1,260

19,288

2,280

18,594

1,115

사립

16,314

1,325

3,900

1,720

15,593

1,624

16,677

4,594

15,039

1,320

35,990

2,301

35,317

3,035

35,125

2,884

36,408

6,874

33,633

2,435

총계

38,291

38,352

38,009

43,282

36,068

2006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

계약제

정규원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정규직

계약제

18,210

1,212

18,027

1,414

17,961

1,612

17,597

1,876

17,336

2,129

14,690

1,381

14,352

1,528

14,002

1,630

13,643

1,774

13,380

1,755

32,900

2,593

32,379

2,942

31,963

3,242

31,241

3,649

30,716

3,884

35,493

35,321

35,205

34,890

34,600

 

또한 김진 선생은 1) 여성 교원의 증가와 출산으로 인한 휴직율의 급증, 2) 교육과정 개정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 요인, 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적체를 예상한 인력수급 정책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교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비정규직 교원 증가 원인 분석에 대해 교원 정원 확보율에 80%도 채 채우지 못하고 있은 한국의 교원 충원 현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수 증대 원인은 비 과학적 분석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원의 휴직 비율 증가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왜곡된 주장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는 지적하였다.

 

실제로 20117월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열린 부천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천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을 여성교원의 수가 많고 가임연령의 교사가 많아 기간제 교사의 채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휴직자의 수가 많은 것이 비정규직 교원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휴직자의 비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가 휴직율 때문이라면 휴직자의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상승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평균 육아휴직은 20061.8%였다가 20082.8%1%가량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확대 비율은 초등학교는 1.8%,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1.9% 가량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확대 비율이 평균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 원인이 결코 휴직자들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중간 생략)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평균 육아휴직은 20061.8%였다가 20082.8%1%가량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확대 비율은 초등학교는 1.8%,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1.9% 가량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확대 비율이 평균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 원인이 결코 휴직자들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1년 교육운동포럼 자료집 23]

 

이어서 김진 선생은 비정규직 교원의 확대 원인이 [한국교육개발원]의 말도 안 되는 정규직 교원의 충원이 아니라 비용 절감 및 교원 노동자 통제 전략이라 주장을 하였다.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이전까지 호봉 제한, 방학 중 임용 배제, 성과급과 맞춤형 복지 포인트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정규직 교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교원 채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교원수 확대 원인이 비용 절감이라는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 두 번째는 교육 현장내 관리자의 통제에 잘 따르는 노동력의 배치를 위해 비정규 교원이 확대 되고 있다고 김진 선생은 지적을 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 노동자로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부장교사들은 승진을 위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교사들은 이후 재 계약을 위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의 예를 들어 이를 지적하였다.

특히나 교육현장내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으로 2007년 사립 초중고교 신규교원 채용 현황표를 근거로 사립학교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과 더불어 비정규직 교원 운영 실태에 대해 생생하게 김진 선생은 발제문을 통해 폭로하였다.

또한 발제문은 정규직 교원과의 임금상의 차이와 더불어 최소한의 근로계약서조차 작성을 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이 현실을 통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진 선생은 비정규직 교원의 조직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 교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조직화 방안에 대해 나름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제문을 마무리 하였다.

비정규직 교원의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이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확대되는 비정규직 교원 노동자들을 조직할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위해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비정규직 교원의 조직화 방안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앞장을 서야 하며 비정규직 교원들의 처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비정규직 교원들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비정규직 교원 상호간의 교류 확대, 비정규직 중심의 새로운 직군 경계등을 주문하였다.

 

김진선생의 초중고교 비정규직 교원의 현황과 조직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은 우선적으로 여타의 사업장과 마찬가지고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이 실상에 대해 분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보육 및 유아 교육 현장 및 사회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실상까지는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존재하지만 초중고교의 실상만으로도 여타의 교육 현장 또한 별반 다름이 없음을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위기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노동자 때려잡기 식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우리의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도 비정규직 교원의 실상을 통해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김진 선생의 발제문은 전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나,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학부모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서 평등교육을 위해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지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