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평학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각 지역평학에서 소위 도가니법 지역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발의한 소식과 더불어 도가니 관련한 교육 자료 그리고 소위 도가니법으로 명명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각 지역에서는 참조하세요

 

중구의회, 울산 최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작성일 2011년 11월 07일

❑ 중구의회, 울산 최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 김지근의원 외 9인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4일 울산에서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명 ‘도가니법’) 제정에 나섰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근의원은 “광주 인화학교 경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 취지를 전했다.

○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 방지와 차별받는 장애인 구제, 장애인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권리구제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실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담고 있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중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11월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