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학 회칙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칙(2020.02.08.개정판)

 

1장 총 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본회’)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노동자 민중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서서 사교육 근절, 교육불평등 타파, 무상교육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의 운동을 통해 대중교육권을 확대하고 평등교육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중앙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2장 회 원

 

4(자격) 본 회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5(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지역평학에서 인준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목적에 근거한 제반활동에 참여한다.

2.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회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

5.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 그 외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후원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자료회원: 본 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공급받고 싶은 자는 누구나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자료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6(탈퇴)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에서 제명된 때

2. 본 회를 탈퇴한 때

7(포상 및 징계)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회칙과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본회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3. 본회의 성폭력 폭행, 폭언금지 및 예방규정안을 위반하였을 때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포상 및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조직 및 기구

 

1절 통 칙

 

8(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중앙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사무처

5.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6. 상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지역평학

9(전문기구)

본 회에는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절 총 회

10(지위와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1(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과 그에 따른 재산귀속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광역시도 지역 평학의 승인

9. 기타 중요한 사항

12(소집과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해 3월 이내에 개최하며,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임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상임대표는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회원의 20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는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여 총회 성원에 포함시킨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의 의결은 참석자들의 최종 의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위임은 일정한 양식에 의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에 의한다)

임원의 선출,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절 중앙위원회

 

13(구성)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대표

2. 공동대표(지역대표)

3. 사무처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14(권한과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심의

2. 총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편성, 총회에 예산안 제출

5. 상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6. 특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임면, 사업계획의 승인

7. 사무처장 및 각 부서장, 실무 담당자 임면 승인

8. 지회의 설립 승인

9.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심의

10.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폐

11.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15(소집과 회의)

중앙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월 소집한다.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절 집행위원회

 

16(구성과 기능)

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장, 각 실 국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추가로 필요시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사무처의 사무국장과 각 실장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집행

3. 부서간 업무의 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4. 본 회의 각종 기구와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5.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집행

 

5절 임 원

 

17(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상임대표 1

2. 공동대표(지역대표)

3. 감사 2

18(상임대표의 직무)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사무처장,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실장 및 각 실의 국장과 실무자의 추천권을 가진다.

3.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19(공동대표의 구성과 직무)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가 유고시에는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대표가 궐위할 경우, 공동대표가 상임대표직을 승계한다.

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 각 단위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본 회 각 단위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21(임원의 선거)

상임대표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상임대표는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본 회의 활동을 한 자로 출마를 제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2인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3(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칙(수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재적회원 2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4(정치적 중립 및 겸직금지)

상임대표는 정당의 당직이나 공직을 맡지 않는다. , 기타 임원들이 정당의 공직을 맡을 시 중앙위원회 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6절 사무처

 

25(구성과 기능)

사무처는 사무처장, 각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사무처는 필요시 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처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집행

3. 부서 간 업무의 조정과 업무집행 점검

4. 본회의 각종 기구와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5.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집행

26(사무처장 및 부서장의 임면)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에서 임면을 승인한다.

27(사무처장 및 부서장의 배치) 배치기준,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28(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와 함께 본 회의 모든 사무에 대해 중앙위원회와 총회에 책임을 진다.

 

7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9(상설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설치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상설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에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0(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면과 임기)

상설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가 임면 승인한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1(특별위원회)

본 회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사안의 처리가 끝남과 동시에 임기를 만료한다.

특별위원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임면 승인한다.

상임대표는 사무처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에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8절 상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32(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본 회의의 모든 포상· 및 징계를 담당한다.

상벌위원회는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상벌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벌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33(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다.

재심위원회는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재심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심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9절 선거관리위원회

 

34(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의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지역평학에서 추천을 받아, 3-5인 이내로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10절 지역기구

 

35(지역평학의 구성)

지역은 광역시·도로 구성한다.

신설 지역평학은 회원 3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30명 미만일 경우 준비위원회로 한다.

지역평학 준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지역평학의 필요에 따라 시·군 지역에 자체 조직 체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6(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목적에 맞게 지역평학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다.

지역평학은 중앙위원회와 총회에 활동을 보고한다.

 

4장 재 정

 

37(재정운영의 원칙)

본회의 회계는 매해 1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31일에 마감한다.

본 회의 회계감사기준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감사는 적어도 6개월마다 본 회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경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감사는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하고,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8(재원)

본회의 모든 경비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39(회비)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40(지역평학 등의 운영비)

지역평학, 지회 및 전문기구의 운영비는 회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총회에서 정한다.

41(특별기금)

본 회는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특별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42(기부금 모금실적 공개)

본 회는 매년 331일까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장 보 칙

 

43(해산사유) 본 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44(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부 칙

1(관례조항):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2(효력 발생):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임원의 선거 규정은 이번 총회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다.

4. 20147월 임시총회에 선출된 임원에 한해 임기를 20162월까지 하기로 한다.

5. 본 회칙은 20160220일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회칙은 20170225일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회칙은 20180127일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회칙은 20190327일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회칙은 20200208일 개정이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