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감사실 설치에 관한 조례」

「시․도광역단체감사실 설치에 관한 조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정보공개팀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시·도교육청의 감사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획기적 방안으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부모·학생·교사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교육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도교육청의 감사기구는 교육청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직, 각급학교 행정실장과 교장이 감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제식구감사기’ 감사로 구조적으로 비리척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올 6월4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감후보들에게 「시․도교육청감사원 설치에 관한 규정」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내용

가. 감사관 기구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 감사관 시의회 추천 또는 동의

▲ 감사실 직원 타부서 전출입 불가

▲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처벌

▲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하는 행위 고발조치

나. 공직자 부패방지

▲ 부패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 부정비리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다. 시민 참여 강화

▲ 시민감사관 제도 확대

▲ 처분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

3. 참고사항

「감사원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에 의거 규정(안)을 만듦.

〔별첨1〕 서약서(예시)

〔별첨2〕「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예시)

〔별첨1〕서약서(예시)

서 약 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0 0 0 (사인)

본인은 귀 단체에서 제언한「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실 설치에 관한 규정(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실 설치에 관한 조례」을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약할 것을 서약함.

- 다 음 -

● 부정․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감사원 설치에 관한 규정」제정

가. 감사관 기구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 감사관 시의회 추천 또는 동의

▲ 감사실 직원 타부서 전출입 불가

▲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 처벌

나. 공직자 부패방지

▲ 부패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 부정비리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다. 시민 참여 확대

2014. . .

평등 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귀중

〔별첨2〕「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인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실(이하 “교육청감사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청감사실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위) ①교육청감사실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교육청감사실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교육청감사실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교육청감사실은 본청 밖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교육청감사실은 감사관을 포함한 부감사관․주무관 또는 사무직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또는 동의)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관장은 교육청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④감사관 유고시 부감사관이 감사관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육청감사실의 운영)

① 주무관은 교육청감사실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감사관의 제청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교육청감사실 모든 직원은 교육청타부서로 전출입이 불가하다.

③ 교육청감사실은 주무관을 각 지역교육청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감사상 필요한 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의 협조와 지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청감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을 경우 감사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⑤ (보수·보직) 가. 감사관의 보수는 3급공무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나. 주무관의 보수는 7급공무원 이상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 파견주무관의 보수는 원직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라. 보직발령은 2년 주기로 직급·호봉과 관계없이 순환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사무직임면)교육청감사실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직원을 감사관이 제청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조(지역교육청 파견요구 직원의 자격기준) ①지역교육청의 직원을 파견을 요구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교육청감사실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파견감사담당관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감사관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감사통보)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실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 감사사항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사증 발급·교부·휴대 등) ①감사관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시에 해당 감사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피감사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이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시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결과 처리) ①교육청감사실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후 60일 이내에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한다.

②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이 지정된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심의위원회)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주무관 5인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인이 된다.

③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제13조(표창 상신)①감사관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부조리·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감사결과 모범 또는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에게 기관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4조(외부기관 수검보고) 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수검기관명·감사자나 수사자의 직급·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및 기타 참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교육감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처분결과의 통보) 감사관이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피처분자의 인사담당 부서 및 해당기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기준」,「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법률상 특수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증언, 감정, 법률자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감사담당관이 임용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민원사항을 감시 및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장에게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담당관 스스로 그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관련 징계·고발)①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를 과태료 부과 및 징계처분하거나 형법 제137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1.문서파기·문서위조한 자는 과태료 부과 및 중징계로 처분하며 형사고발하여야한다.

2.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하는 행위는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3.허위 증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양형기준의 1단계 위의 가중처벌을 한다.

②(특수부패행위 처벌기준)감사관은 부패행위는[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③감사관은 그밖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내부 인트라넷에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청탁등록 센터 개설 운영한다.

①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②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1. 조직내부 : 상급자, 동료, 하급자

2. 조직외부 : 퇴직공직자, 타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③ 청탁 등록 의무 이행 :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즉시 청탁등록스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탁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0조 (부정비리 연루자 관리) 징계처분자 소속기관의 장은 비리공직자 사이버 교육공무원청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대상 :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교육기관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청렴교육 프로그램

3. 교육기간 : 징계의 정도에 따라 3~6개월

제21조(시민감사관 위촉) ① 교육감은 주민과 함께 하고 봉사하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사회각계 저명인사 등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시민감사관 중 1인 이상을 지방계약직으로 상근하게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인사 등을 해당기관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은 교육청감사실 규정으로 한다.

제22조(감사자문위원회) ① 교육청감사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상황에 대한 자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원의 감사자문위원회로 한다.

②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부패행위처벌기준(제18조 ②항 관련)

비위정도

와 과실

비위 유형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10만 원 미만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알선·청탁·이권개입·불공정한 직무수행 지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정직

계약위반·불법찬조금 부당 모금 및 접수 등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교육청감사실 직원의 부정·부패행위

⇒ 일반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높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