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돌봄은 국가 책임이다. 돌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11월 6일, 돌봄 노동자들이 ‘공적 돌봄 강화’를 요구하는 파업을 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들은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돌봄 시작 17년!
핵가족 그리고 맞벌이 부모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돌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과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3년 역시 ‘땜질식’ 돌봄을 지속하고 있으며, 뒤늦게 내놓고 있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나 국회의 돌봄 관련 법안 역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대신 지금까지의 ‘땜질’ 돌봄을 고착화시키는 수준이어서 ‘공적 돌봄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시간제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돌봄 전용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라”
지난 십여년 동안 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실을 돌봄을 위해 내놓아야 했다. 겸용교실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오전에는 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오전 내내 쓰레기가 쌓인 교실에 돌봄 대상 학생들을 다시 수용하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이다. 교사들은 교실을 내어주고 학교 안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며, 돌봄 노동자들은 남의 교실 더부살이를 면할 수 없었으며, 아이들은 딱딱한 책걸상에 다시 지친 몸을 쉬게 해야 했다. 수업이 끝난 공간은 결코 빈 공간이 아니다.

사용한 교실을 청소하고 정비하고, 교재 연구 등 교사들이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지 마라”
교사들은 돌봄 업무 이전의 수업 지도와 학생 생활 지도, 급식 지도, 교재 연구 등으로 무엇 하나 충실하게 하지 못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여기에 돌봄 노동자 채용 업무, 돌봄 교실 관리 업무, 돌봄 노동자 급여 업무, 돌봄 교실 물품 지원 업무 등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하는 동안만 일을 하고, 수업이 없는 동안 할 일이 없는 수업 기계가 아니다. 수업이 없는 동안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들고 자료를 모으고 수업을 준비해야 마침내 하나의 소중한 수업이 만들어진다.

“돌봄을 법제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대우하라”
돌봄노동자들은 ‘땜질’ 돌봄의 직접적 희생양이다. '땜질' 돌봄에 최적화된 돌봄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정부의 예산에도 임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노동을 제공하고도 돌봄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아니라 돌봄사업 사업비에서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노동자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도 못한 것이다.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있는 4시간 또는 6시간 동안 아이들을 감시하는 기계 취급을 받았을 뿐이다. 돌봄 노동은 지난 십여년 동안 엄연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이었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지위와 신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공적 돌봄’의 시작이다.

“학교 수업이 끝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 되었다. 공적 돌봄을 강화하라”
땜질 돌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오기까지 4시간~6시간 동안 부모가 없는 빈 집에 방치되거나 학원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학원에서 뺑뺑이를 돈다. 맞벌이 부모가 노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아직도 개별 가정이 사교육 기관을 이용해 책임지는 후진국의 모습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교사들과 돌봄노동자들은 땜질 노동에 대한 저임금과 푸대접으로 혹사당해 왔다. 그런 교사들과 돌봄노동자들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의 행복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돌봄 업무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시간제 비정규 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전일제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가 내놓은 돌봄 법제화 방안은 이 같은 ‘공적 돌봄’ 강화와 거리가 멀다. 돌봄 노동자들의 ‘법제화’ 요구에 법안을 발의했으나, 오히려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법안이며, 또 교사들의 ‘돌봄 업무 부과 중단’ 요구에는 눈속임으로 ‘지자체 이관’ 문구를 담아, 교사들의 ‘돌봄 업무’를 법제화하고 있을 뿐이다. ‘공적 돌봄’ 강화 책임 대신, 이제까지의 교사들과 돌봄노동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땜질’ 돌봄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러한 땜질 돌봄 법제화 방안에 반대하고 ‘공적 돌봄’ 강화를 촉구하는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학부모들도 돌봄 노동자들과 교사들과 함께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돌봄 법안’을 제정하라.

1. 문재인 정부는 ‘돌봄 겸용교실’을 해소하고, ‘돌봄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라.
1. 문재인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라.
1. 문재인 정부는 당장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돌봄 행정업무 부과를 중단하라.

2020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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