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관광고등학교 사태에 대한 입장

 

한국관광고 교장은 교사⦁학생에게 사죄하고 즉시 학교를 떠나야 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교장 김성렬)에서 학생들 복장이 불량하단 이유로 교사가 교장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체벌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9일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에서 여교사를 포함한 거의 전원이 체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여교사가 어깨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이번 사건은 폭력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의 폭력과 권력 아래에서 힘들었을 교사들, 그리고 교사에 대한 교장의 폭력을 지켜봐야 했던 학생들 때문이다.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한국관광고는 특성화사립고이며 교장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고 그의 딸이 교감이다. 독보적 존재로서 이사회를 주무르는 것은 교장의 가족들이며, 교육청조차도 이사회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와 교육현장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교사체벌은 학교현장을 막장으로 몰아넣고,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학생이 단지 공부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성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에 대한 인권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얼마 전 경기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교권보호 특별과제팀’을 강화하고 교권보호TF팀을 운영하겠다 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경기교육청이 제정 발표한 ‘경기교권보호헌장’에 따르면, 교사의 권리와 책무를 비롯해(헌장 2장) 교육행정당국의 정기적인 교권실태조사와 정책 반영, 그리고 교권이 침해된 피해교사를 위한 심리상담을 위한 (가)교사운영지원센터의 운영(헌장 4장)이 제시되어 있다. 위 고등학교의 교사들 거의 전원이 교권침해에 이미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심리상담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교권보호헌장에 적시된 교사의 권리와 책무도 중요하지만, 김성렬교장처럼 해당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장치 및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되어야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관광고처럼 사립재단의 문제점은 한국교육의 독립적,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최근 상지대 사태를 통해 사립재단의 몰염치와 꼼수가 얼마나 파행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현행 사립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김성렬 같은, 반교육적 인사가 41년의 재직보다 더 끔찍한 족벌체제 강화와 학교가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로만 국제적 매너감각과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고 관광산업이 평화산업이라고 떠드는 사업자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교권은 물론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학교장 및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7월 본회는 서울의 문창초등학교 오장풍 사건을 통해 폭력교사가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싸웠으며, 이후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임의결을 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오장풍사건을 계기로 체벌전면금지를 선포하였고,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천 명 중 95.7%가 교권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간 수많은 교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노출되었어도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육이란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이 교육의 대의제로 자리매김 돼야 할 것이다. 맞을 만한 짓을 했다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마초주의가 아직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것을 끌어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생 앞에, 반교육적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를 떠나야 한다. 만일 김성렬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면 본회는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폭력교장 퇴출에 온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2010년 9월 1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