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올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을 맞는 뜻깊은 해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류 보편 상식
- 편향된 관점으로 비난을 일삼는 세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 올해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째가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육계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은 지 오래고, 그 결과로 2012년 주민 발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3년(2018~2020)의 계획에 이어 2021~2023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 그런데 뜬금없이 일부 단체들이 이 계획을 문제 삼고 나서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수 성향의 28개 단체가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을 중단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 10여 년 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되풀이되는 레퍼토리인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한다’라는 비난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은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공산화 단계에서 취하는 지도노선 또는 투쟁노선인 민족민주주의의 전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허황한 이야기에 이르면 굳이 언급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정도이다.


○ 세계인권선언은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20세기, 1948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 인권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폄훼하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인류가 그토록 비극으로 기억하고 있는 세계대전의 교훈이기도 하다. 일부 편향된 관점을 가진 분들은 이번 기회에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부터 꼼꼼히 읽어보시길 정중히 권유 드린다.

○ 더불어 우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대한 일부 편향된 관점을 가진 이들의 몰지각한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2021년 1월 21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30개 단체)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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