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만시지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기대한다

내일 2020년 9월 3일,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지 7년 만에, 날짜 수로 2505일 만에 마침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결판을 낸다. 만시지탄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야만의 나라로 전락하였다.

행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야만 행위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로 자축하였으며,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결정이 대법원과 청와대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입법부 역시 ILO협약을 무시하고 교원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을 유지시킨 나라, 바로 야만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물리친 후 2017년 5월 10일 등장한 문재인 정부조차 즉각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온 국민이 기대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2020년 9월 2일 현재까지 3년 4개월여 동안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야만의 나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내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도 이미 너무 늦었다. 2016년 2월 전교조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지 벌써 4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을 받은 지난 7년은 대한민국의 50만 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시간이다. 대법원 또한 4년 7개월 동안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박탈 상태를 수수방관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3년 4개월 동안 야만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내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이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단행해야 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먼저 단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전국 50만 교사와 국민들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 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취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외노조’를 핑계로 지난 7년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3년 동안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 노동자들 특히,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온전하게 보장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난 7년 대한민국의 야만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무튼, 내일 전교조가 드디어 불명예스러운 ‘법외노조’ 탄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될 것임을 믿으며, 전교조 교사들과 대한민국 50만 교사들에게 온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미리 드린다.

2020년 9월 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aa7f130488a235f7294f0461324de3afdb7ca5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