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장 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 10일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 울산 북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가 폭설로 무너져 내린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 울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인근의 한 공장에서도 이미 지붕이 내려앉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야간 조업까지 강행했다.

 

결국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의 탐욕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근거가 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엄연히 야간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7조에 '현장실습시간은 18시간으로 하고 갑은 야간(22:00~06:00)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듯 법과 지침이 무시되는 이유는 야간조업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이며,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은 저임금 시간제 노동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 정진후 의원실에서 진행한 현장 실습생 1081명을 대상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현장 실습을 실시한 학생들은 55.2%에 달했으며, 휴일에 현장 실습을 한 학생들은 53.3%에 달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업체 측의 태도이다. 이들은 사고를 당한 학생이 스스로 야간노동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죽음은 공부해야 할 학생이 야간노동을 자임할 정도로 어려운 삶의 조건에 내몰리고 있는 야만의 자본주의, 수많은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고, 천재지변에 가까운 폭설에도 이윤을 위해 학생과 노동자들을 작업장으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한편, 이번 죽음과 관련하여 그동안 현장 실습에서 만연한 노동착취와 불법적인 관행을 그동안 수수방관해 온 교육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관련 당국은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급히 특성화고 현장 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217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