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누리과정 5시간 강제지침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4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5시간 수업 지침을 따르지 않을시 보조 인력 지원 중단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며 고시 공문을 하달하였다고 한다. 3- 5세 아동에게 300분의 수업을 강요하다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로서는 절망감을 넘어 가슴이 미어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3-5세는 어떤 시기인가? 이 시기 아동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따뜻하게 배려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맘껏 뛰어놀고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또 이 시기는 놀이를 통해 감각을 발달시키는 교육의 시기로, 가장 중요한 인지발달단계 중의 하나이다.

더군다나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낯선 공간과 낯선 선생님을 만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기에, 이때의 교육이야말로 어린이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가장 섬세하게 존중받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4교시보다 많은 5시간 수업간을 3-5세 아동들에게 강제하겠다는 이번 교육부의 지침은 천부의 인권마저 부정하는 천인공노할 반인권적 반사회적 범죄이다.

더욱이 아동은 연령별로도 격차가 존재한다. 즉 3세의 5시간은, 4세의 5시간, 5세의 5시간과같지 않다. 더욱이 성인의 5시간과는 더더욱 다르다. 이것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교육부의 간판을 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연구보고가 알려주듯이 애착기에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은 아동에게 성인을 독방에 가둬두는 것보다 더 큰 심리적 트라우마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상처는 평생을 괴롭히게 된다.

한편 이번 누리과정 5시간 강제실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행중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국공립화는 확대하고 있지 않다. 단지 보육비용을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기관의 90%가 사립이며, 유치원도 절반이상이 사립인 상황에서 보육비용의 개별적인 지원은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의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적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또한 5시간 강제화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아동들은 방과 후 학습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결국 이는 관련 사교육업체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육부는 아동의 인지발달과정을 무시하는 어린이의 인권 침해 및 폭력으로 내모는 누리과정 5시간 수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누리과정 5시간 수업강제에 반대하는 모든 교육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어린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다.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누리과정 5시간 강제지침을 당장 철회하라!

2014년 2월 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