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대한 성명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을 규탄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오는 9월 18일과 25 ~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4,100여개 사립유치원 중 90%인 3,70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의 이유로 집단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아 학습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회계부정, 급식비 횡령, 교재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40여 억원에 달하는 회계감사를 당하고도 감사중단을 이유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51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보면 “시도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면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투명한 회계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유총이 한치의 자기반성도 없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면서 집단휴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유아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헌법준수와는 거리가 멀어만 보인다. 실제로 유아교육의 담당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사립과 국공립으로 나누어지면서 76%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유총은 기자회견 때 밝혔다. 이러한 통계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유아교육이 사립유치원에 많은 부분 의지하면서 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온 단체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이기적인 집단휴업을 강행하려는 한유총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도 전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유아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교육적폐 해결이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유총의 집단휴업이야말로 교육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쟁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적폐가 해체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1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