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세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부모가 앞장서서 전교조를 지켜 낼 것이다!

 

대법원은 6월 2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전교조가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세하면서 비로소 절정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긴 했으나,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각하해 2심 재판부로 넘겼다.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문에서 밝혔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선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이며,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반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았다. 차별과 경쟁으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으며, 학교 현장을 혁신하고 평등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로서 전교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대법원의 결정과 박근혜 정권의 뜻대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지라도 공교육과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가 앞장서서 전교조를 지켜낼 것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이고, 보다 나은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우리는 전교조 탄압을 막아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