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짓밟는 판결에 분노한다.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직교사와 구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 상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조항이며, 교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고, 짓밟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조합원의 자격은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 당연히 교사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의 1996년 OECD 가입 요건이었고, 해직교원 등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허용은 1998년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도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를 규탄하면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권고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각하해 2심 재판부로 넘겼다. 그 결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를 노태우 정권이 다시 삽입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런 악법에도 위헌 판결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고자가 조합원임을 사유로 법외노조 시키는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판결문에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명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탄압에 국정원까지 동원하더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세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판결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과 경쟁이 아닌 모든 이들의 평등한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온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이를 위해 문제 있는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더 많은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과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5. 29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