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라는 것은

지역교육재정을 파탄내는 것이며, 교육도 보육도 포기한 법률위반 행위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 교육감들의 연대로 누리과정을 해결하고, 민주적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29일 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전국평학)는 더 이상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첫째,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법률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야기한다.

 

둘째,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 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실책에 불과하다. 보육부문에 속하는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산 떠넘기기로 ‘보육’도, ‘교육’도 포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초중고 특수 학생들의 교육기회 박탈로 올 것이다.

 

 

셋째, 5월13일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떠 넘기고, 그동안 학교-학급-학생 수를 골고루 감안해 배정했던 교부금 배정기준을 학생 수에 따라 배정되는 비중을 높이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옥좨서 진보교육감들의 의무급식이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등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따라서 전국 교육감들의 연대로 누리과정을 해결하고, 민주적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전국평학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과 함께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유초중등 특수교육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기회를 위해 정부가 보육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전국평학은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확대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5월 29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