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며, 의무급식의 다른 이름이다!

의무급식 중단 결정, 철회하라!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의무급식 중단 결정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를 위협하더니 이번에는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악수를 두었다. 차별급식으로 돌아가 기어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전국적 활동을 펼쳐 온 주체로서 경남의 사태에 분노하며, 유감을 표명한다.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게 선심 쓰듯 베푸는 시혜가 될 수 없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회와 국가의 책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 31조는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며, 의무급식의 다른 이름이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무급식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전제이고, 그 자체가 교육의 일부이기도 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식사가 당연히 지급되듯이 온전한 의무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급식도 제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재비, 교통비, 교복비, 교육재료비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 지출되는 모든 비용도 의무교육인 만큼 무상으로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며, 다양한 관계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학교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곳이 될 것이다. 무상으로 급식을 먹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차별을 통해 상처주기에 불과하며, 반교육적일 뿐이다.


  의무급식은 이미 확인된 시대적 요구였고, 국민 다수의 선택이다. 주민들이 잠시 맡긴 권력을 자신들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의 밥값은 지원하지 못한다면서 홍준표 자신은 비행기 탈 때 비지니스석을 이용하고, 미국출장 가서는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언행불일치를 보이며 비판받고 있다. 교육적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도지사와 도의원 자격이 없으며, 사죄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무상으로 지원되던 의무급식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인 의무교육을 이제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의 학부모들과 힘을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 3. 23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