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교육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보게 하였다.    교육 3주체를 말할 때만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주체로서 자신들의 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하는 지각 조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다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 보장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무 파기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을 살펴보면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효과로는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며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수업참여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 문화 대신 다양성과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도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은 오히려 교권침해는 학부모가 52.6% 인사권자 15.8%, 학생 11.8% 등으로 오히려 학생피해가 낮았다는 결과까지 제시하였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쿨 미투' 에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이 학생인권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도 하다.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지수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는 어른들이다. 과도하고 감당하기 힘든 교육에 지칠 대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원인이 2위가 자살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한다.   끝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로 운영되기 위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지하며 촉구한다.  인권이 바로 교육의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1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