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자사고의 소송은 근거 부족 -

 

- ‘특권 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직시해야 -

 

-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 촉구 -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일부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8일에 나온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상향(60점->70점)하고 평가 기준을 갑작스레 변경하는 등 학교에 불리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런 사항들을 미리 고지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며 자신들의 소송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인 기준 점수는 서울의 경우 이미 2014년에 70점이었고, 2015년에 교육부가 전국 공통으로 제시한 60점 기준은 ‘봐주기 평가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2018년 충남의 자사고 평가부터 70점으로 회복되어 운영된 바 있다.

 

○ 사실, 지난 2019년 자사고 평가에 있어서 서울지역 자사고 측은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를 선언하여 큰 우려를 자아낸 바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기본 논리 역시 당시 자사고 측이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 오히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일선 교사들과 시민들의 특권 학교에 대한 인식이다.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었던 2019년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설문 결과(2019.6.30.)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서울지역 고교 교사 1,418명 중 71.8%(매우 부정적 39.7%, 부정적 32.1%)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0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성인남녀 5,000명 대상) 국민의 46.6%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0.4%) 대다수 시민과 현장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더 이상 교육에 있어 자사고와 같은 ‘특권적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 대하여 시민적 동의 역시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특권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면 전환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1년 2월 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30개 단체)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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