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판결을 내린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에서 두 명의 가해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각각 선고 받았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 온 충북여중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다.

2018년 충북여중 학생들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스쿨미투' 운동을 전개했다. 충북여중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학생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사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전형적인 성범죄다.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 처벌은 이 사회에서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경우, 대다수의 시민들도 법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교사 한 명은 죄질에 비해 1심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감형된 가해교사는 1심에서 스쿨미투는 조작되었고, 증인으로 나온 학생들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 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학생들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가해교사의 위선적 모습을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 감형한 것이다.

게다가 2심에서 원심 유지 선고를 받은 가해교사는 뻔뻔하게 9월 29일 상고까지 했다.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 가해교사는 절대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 가해교사가 교단에 복귀하면 성폭력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성폭력 가해교사 중 일부만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사이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재판에서 증언해야 했지만, 교육 당국의 보호나 지원은 없었다. 오히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문제가 크게 번져 외부에 알려질까 사건을 덮는데만 급급했다. 교사들의 학교 내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재단, 교육청에 의해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방치되어온 문제이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제 교육당국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스쿨미투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가해교사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피해학생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06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