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명서>

난민 인정 학생에게 난민 인정 부모님을!
공정한 난민심사로 가족해체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아주 중학교 졸업생들의 성명서를 접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은 어린 학생에게는 학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해 여론에 알려진 사안이었음을 상기해볼 때, 이란 종교법인 샤리아법은 배교죄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반역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형에 처하며 기독교 개종자들을 재판정에 새워 처형하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고문 감금 구타하는 일도 빈번하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한 자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도청 감청 등을 하고 기독교 관련 행사 참여도 문제시 하고 개종을 하면 경찰에게 맞아죽는 일도 우리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항이기도 하다.

난민심사국에 묻고 싶다.
난민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어느날 아버지가 송환이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난민심사국에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가족을 빼앗는 일은 난민이건 아니건 교육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난민 심사국의 수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은 법무부 발표로 4%로 라고 하는데 난민인권센터 발료로는 1차심사에서 0.4%, 재심사에서 0.4%로 0.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OECD 평균이 29% 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까닭은 우리나라 1인 심사관 구조의 난민심사관제도에 있다. 난민 심사관은 심사면접과 사실조사를 독점하기에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 난민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가 민혁군의 아버지가 난민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난민심사국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여 청소년에게 강제 별거를 시킨 것이고 더구나 가족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은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혁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까닭은 국제협약인 난민협약과 국내법인 난민법에 의해 규정된 ‘가족재결합’ 원칙에 따라 직계 보호자인 가족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더라도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사실이고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난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까닭은 자식을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은 소박한 부모 마음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학부모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난민법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혁군이 더 이상 가족 해체와 민혁군 아버지가 추방당해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난민 인정을 촉구한다.
둘째, 1인 심사관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개선을 촉구한다.
셋째,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민 인정율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임시정부 100주년인 해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이 바라는 나라는 나라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난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이미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민혁군의 아버지가 난민인정을 받아서 하루 빨리 민혁군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9.6.17.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