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1호가 민선교육감?

사법개혁하랬더니 진보교육 제물삼은 공수처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100여 일 만에 맨 처음 수사할 이른바 '1호 사건'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편향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결과이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전해진다. 공수처로 접수된 사건이 천여 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 수사대상으로 민선교육감을 지목한 것이다. 

 

대단히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호 수사대상 역시 검찰이나 검사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1호 수사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으로 타깃을 잡은 것이다.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결정이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긴 하지만 기소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즐비한데 기소 대상도 아닌 민선교육감을 1호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감사원의 무리하고 편향적인 감사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지난 교육감 시기에도 특별채용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 이번 채용 역시 적법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채용된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찰 고발’에 이어 공수처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의 이첩을 요구했다. 일련의 과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부적절하다. 또한 수사대상 1호로 지정한 공수처의 결정은 민선교육감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공수처의 ‘1호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고 공직비위를 공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법이 엄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자 설립목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 지정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책무에 부응하고 있는가? 

민선교육감을 재물로 삼아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공수처를 규탄한다.IMG_20210511_180452_7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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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