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운동에 연령 제한 필요없다

4일, 지난 총선에서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선고된 바 있다. 형은 가벼워졌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바로 그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청소년은 손과 입이 묶이고, 당연한 권리 행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처벌받고 있다. 이 기이한 현실에 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말로만 ‘청소년도 시민’이라 하지 말고, 오직 만18세 이상에게만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허하는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0년 11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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