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황철훈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난 4월 4일 서울 염광중학교는 황철훈 교사에게 2차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파면’을 통보했다.

2008년 12월에 진행된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황철훈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5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이들은 당시 시민단체가 진행한 체험학습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염광중학교와 염광재단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사립 교원의 복무규정은 국공립교원의 것을 준용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등 위반을 적용 ‘파면’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염광중학교와 염광재단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교사의 양심적인 행위를 탄압한 것으로, 실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일제고사의 폐해가 만천하게 드러난 상황이고, 게다가 지난 3월 31일에서는 수천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가 하면, 수만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하였다.

더욱이 2008년의 12월 일제고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임의로 실시한 시험으로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징계는 교육당국 조차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유독 염광재단만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자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교육문제의 뿌리깊은 원인인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염광학원의 교사들은 2007년 10월 이후 학교 민주화 투쟁을 전재해 왔다. 이에 대해 염광재단은 일제고사를 빌미로 보복적으로 ‘파면’하고,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사학은 그 운영의 비용 대부분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함에도 재단 멋대로 전횡을 일삼는가하며, 학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이번 교사에 대한 파면 또한 이러한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병폐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염광재단은 황철훈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 염광재단의 이 같은 만행에 대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민주적인 제 시민 사회단체가 주시하고 있다.

이미 일제고사는 그 자체의 결함으로 파탄이 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염광재단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염광재단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황철훈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운영에서 전횡을 일삼는 염광재단의 존립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