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고 중징계 결과 통보에 대한 규탄 성명서

동진학원은 서라벌고의 교육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익제보 교사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8월 26일 동진학원은 정유진 교사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 지난 6월 18일부터 ‘서라벌고 징계저지대책위원회(이후 대책위)’를 중심으로 서라벌고 정문 앞에서 ‘서라벌고 학교 운영 정상화, 이사장 갑질 중단, 공익제보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집회, 지속적인 피케팅 등에 대해 ‘중징계’ 결정으로 답해온 것이다.
동진학원은 지난해 10월 학교장 직무대리가 이사회에 징계 제청을 한 이후 정유진 교사의 담임 신청도 배제한 채,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꾸린 사전조사위원회 출석 강요하였다. 5월 29일 징계의결을 통보(6월 5일 직위해제)한 이후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추가 서면 답변 요구하였으며, 학교 정상화와 공익제보 교사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이사장의 명예 훼손을 사유로 고소하는 등 정유진 교사에 대한 압박과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서라벌고 정상화 대책위의 학교 정상화 요구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포하며,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교사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서라벌고 구성원들은 이사장의 갑질 및 위와 같은 과도한 권력 남용, 파행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받아 왔다.
교육청의 감사 시에는 자료제출 거부로 감사가 파행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40%가 넘는 과도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학생들에 대한 연속적인 학습권 보장 책무도 외면하였다. 10년간 10명의 교장을 갈아치우며 학교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였다. 그뿐 아니라 서라벌고 특별 감사와 KBS 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겨 학교장을 각종 꼬투리를 빌미삼아 해임시키기도 하였다. 퇴직 1개월 앞둔 교사를 징계하여 불명예 퇴직시키고, 끝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탄압까지 일삼는 동진학원 이사회는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서라벌고 정상화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노원 지역의 시민·사회·노동 단체 등을 비롯한 전국의 105개 단체에서 연명한 성명서 발표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정상화와 교육공공성 보장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 22일에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교육청에 성명서 전달하여 서라벌고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준엄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대책위에서는 부당한 징계로 인한 해당 교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위의 지속적인 활동과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유진 교사뿐 아니라 서라벌고의 구성원이 이사장의 갑질과 파행적인 학교운영으로부터 보호받고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서라벌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직원들의 교육권·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서라벌고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립학교에서 다시는 정유진 교사와 같은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는 교사가 없도록 함은 물론, 사립학교의 교사들도 사학의 공공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은 물론, 부조리한 사학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학개혁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하나, 서라벌고의 학교운영 정상화와 교육공공성 보장,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하나,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교사와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하나, 서라벌고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개혁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다.

2020년 8월 31일

서라벌고 학교 정상화와 공익제보 교사 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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