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특권교육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사죄하라!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인 정책기획관의 망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자리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조정 같은 정책에 관여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욱 크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교육부가 수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비록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교육을 통해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교육적 지향과 헌법까지 부정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가 교육부의 고위직에 올라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부는 빗발치는 국민의 분노만 피하려 겨우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단순 실수로 덮으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권교육과 성적으로 줄 세우는 차별적 교육정책을 주도해 왔다. 교육부가 이 모양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의 지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양산해 온 박근혜정부와 교육부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정책의 기조에 대한 성찰과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 장관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가장 엄중한 징계와 함께 모든 민중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 없는 정책기획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또한 국회도 즉각 해당 상임위를 열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의 분노를 모아 민중을 개·돼지로 비하한 명예 훼손과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교육단체들과 함께 대응해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육을 바로 세우고, 평등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