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전교조 복귀거부 전임자 ‘삭발투쟁’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학교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해 모두 해고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고,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겁박했다. 하지만 14일, 법외노조화에 맞서 해직을 각오하고 전교조를 지키는 교사 13명이 삭발을 결행했다. 삭발투쟁은 전교조를 사수하고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선포이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여전히 헌법상의 노조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이것이 법조계, 법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과 명령은 위법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치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미 한 명의 교사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나 의견청취 같은 기본적인 절차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대구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등 시·도교육청들이 하나 둘 굴복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에 의해 박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를 짓밟으려는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을 비판하고,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 만약 시·도교육청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노동조합의 권리 파괴에 동조한다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교조와 함께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 설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시도를 이겨내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가는 실천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